[사건번호]

국심2006서0411 (2006.06.26)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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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

[결정요지]

증여 받은 금액이 대여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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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O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OOO OOO O OOOO OO)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시아버지인 황OO으로부터 2001.6.11. 50,000천원. 2001.6.19.143,000천원 등 총 193,000천원의현금을 증여(이하 “쟁점 수증금액”이라 한다)받아 OOOOO OOOOOO OOO OO OOOOOOOOOOO OOOOO(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구입하였다고처분청에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5.10.14.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여세 38,64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 수증금액 193,000천원중 191,000천원은 시아버지인 황OO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인 황OO이 청구외 황OO에게 총4회에 걸쳐 대여하였던 191,000천원(1999.7.14. 115,000천원, 2000.7.25. 40,000천원, 2000.8.10. 25,000천원, 2000.8.24.11,000천원)을 변제받은 남편 황OO 소유의 자금이며,구인은 남편 황OO으로부터 191,000천원을 수증받은 사실은있으나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증금시아버지 황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OOO의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구입시 시아버지인 황OO으로부터 193,000천원을 증여받았음을 남편인 황OO과 연서하여 제출한 확인서 및 소명서에서 시인하였으며,청구외 황OO이 1999.7.14. OOOO산업주식회사의 주식 양도대금115,000천원을 이미 주식회사 OOO의 1999년 및 2000년도 유상증자대금납입에 사용하였다고 시인하였다. 또한 청구외 황OO은 본인 사업체인식회사 OOO의 영업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당시 부(父)인 황OO이 거주하던 목욕탕을 개조하여 사업장으로 전환 이전하였고, 이로 인해 부모님을 비롯한 청구인의 가족들이 생활하여야 할 집이 필요하여 쟁점아파트를 구입하게 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아버지인 황OO이 가족과의 공동생활을 위해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 수증금액이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쟁점 수증금액 193,000천원중 191,000천원은 청구외 황OO이 청구외 황OO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변제이며, 청구외 황OO이 동 수령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 수증금을 청구외황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보아 증여세를 과세한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구입자금을 조사바에 따르면, 쟁점아파트 취득가액 355,000천원중 계약금 일부금액 10,000천원은 2001.6.9.자에 청구외 황OO명의의 OOOOOO(OOOOOOOOOOOOO)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계약금 50,000천원은 2001.6.11.자에 청구외 황OO으로부터 증여받아 지급되었고, 잔금 일부금액 27,000천원은 2001.6.19.자에 청구외 황OO의 자금으로 충당되었으며 나머지 잔금 20,000천원은2001.8.6.자에 청구외 황OO의 OOOOOO(OOOOOOOOOOOOO)에인출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 건 관련 쟁점아파계약시 인수한 OOOOOO OOO지점의 담보대출채무248,000천원은 청구인이 2001.6.19.에 청구외 황OO으로부터 105,000원과 청구외 황OO으로부터 143,000천원을 각각 현금수증받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청구외 황OO으로부터193,000천원, 청구외 황OO으로부터 162,000천원을 수증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이 건관련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황OO이 주식회사 OOO의 세무조사시에 청구외 황OO이 거주하던 목욕탕을 개조하여 청구외 황OO의 사업장으로전환함으로 인해 청구인의 가족들이 거주해야 할 주택이 필요하구외 황OO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2억원중 193,000천원을 쟁점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황OO은 주식매각대금을 주식회사OOO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증빙에하면, 청구외 황OO이 OOOO산업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23,000주(주당 5,000원)를 115,000천원에 매각하기로 OO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곽OO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9.7.14. OOOOOO주식회사가 청구외 황OO에게 147,000천원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며, 청구외 황OO의 계좌에서 86,000천원이 출금되어 청구외 황OO의 처인 김OO에게 73,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구외 황OO과 황OO의 아들인 청구외 황OO의 임대차계약서와 주식회사 OOO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가 2001.6.19. 임대차보증금으로 2억원을 청구외 황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위와같은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황OO은 당초 세무조사시에는 쟁점아파트를구입하는 데 청구외 황OO으로부터 193,000천원을 증여받았다고 소명하였다가, 국세심판청구시에는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이 청구외 황OO의 대여금을 청구외 황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라고 그 주장을 번복하고 있고,OOOOOO주식회사가 당초 계약시 주식매각대금 115,000천원을 당초 계약자인청구외 황OO이 아니라 청구외 황OO에게 지급하였으며 실제 지급금액도 147,000천원이어서 매각대금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외 황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외김OO계좌에 입금된 73,000천원도 청구외 황OO에 대한 대여금인지도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따라서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193,0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