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0212 (2007.04.05)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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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사실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참조결정]

국심2005서4053 /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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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O(OOOOO OOO OOO OOOO, 피혁제품제조업, 2004.3.31. 폐업, 이하 OOOOOO이라 한다)은 2005.8.17. 현재 처분청이 2004.1.10. 납기로 고지한 200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8,829,730원 등 32,148,820원(별지<표>체납내역 참조, 이하 “체납세액” 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의 재산으로 체납세액 충당이 부족한 경우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2003.12.31., 2004.6.30.) 과점주주(지분율: 52%)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5.8.17. 청구인에게 16,717,32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7.1.부터 2004.2.20.까지 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2004.1.5. 청구인과 김OO(OOOOO OOO OOO OOOO,청구인의 후임 대표이사)·김OO(OOO OOOO OOO OOOO OOOOOOOO) 간에 OOOO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양도인 청구인, 양수인 김OO외1)를 체결하였고, 2004.2.20. 김OO에게 청구인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증서를 작성하여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04.2.20. 이후에 고지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7.1.부터 2004.2.20.까지 기간에 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2004.1.5. 김OO·김OO과 체결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의 대금 50,000,000원에 대한 대금수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후임 대표이사 김OO은 OOOO의 실사업자 김OO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사업에 관여한 바 없다고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서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서생략)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의 법인등기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7.1.부터 2004.2.2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3.12.31. 현재 OOOO 발행주식의 52%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작성한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2005.8.17.)에는 2005.8. 17. 현재 OOOO은 국세 32,148,820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3.12.31., 2004.6.30.)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의 52%에 해당하는 16,717,320원을 납부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4.1.5. 김OO·김OO에게 OOOO의 사업을 양도하였고, 2004.2.20. 김OO에게 OOOO의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OOOO의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인과 김OO·김OO 간에 작성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2004.1.5.)에는 청구인이 김OO·김OO에게 OOOO의 사업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50,000,000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김OO 간에 작성한 주식양도·양수증서(2004.2.20.)에는 청구인이 김OO에게 OOOO의 주식 5,200주를 52,000,000원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조OO(OOO OOOO OOOO OOOOOO, 중화요리 OO의 대표자)의 사실증명원(2006년 7월작성, 박OO, 최OO, OO배달원 김OO 연명)에는 청구인이 중화요리 OO에 2003년 2월 입사하여 2004년 10월 퇴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03년 2기 부가가치세와 2003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2003.12.31.) 현재 청구인은 O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양도계약서(2004.1.5.)의 대금 50,000,000원에 대한 대금수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후임 대표이사로 등재된 김OO은 OOOO의 실사업자 김OO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04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소득발생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4.1.부터 2003.12.31.까지 기간에 OOOO으로부터 근로소득 9,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후 기간의 소득발생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먼저 OOOO이 체납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와 2003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2003.12.31.) 현재 OOOO의 과점주주인 사실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OOOO이 체납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04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경우,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의 후임 대표이사로 등재된 김OO이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OOOO의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과 청구인이 2004.1.5.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대금 50,000,000원에 대한 대금수수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2004.2.20.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그리고 청구인이 중화요리 OO에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2003.12.31. 이후 OOOO의 과점주주에 변동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서4053, 2005.12.29.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별지]

 

<표> 체납세액 내역

일련번호

세 목

과세기간 또는 귀속연도

체납세액(원)

납세의무

성립일

비 고

1

부가가치세

2003년 2기예정

8,829,730원

 2003.12.31.

 

2

부가가치세

2003년 2기확정

4,878,870원

3

법인세

2003사업연도

3,506,910원

4

부가가치세

2004년 1기예정

1,828,550원

2004.6.30.

5

법인세

2004사업연도 중간예납

1,995,930원

6

부가가치세

2004년 2기예정

11,108,830원

합  계

32,148,8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