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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1기 매출액을 100,000천원, 매입액은 110,173,410원으로, 2004년 2기 매출액을 104,800,000원, 매입액은 73,472,52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전산대사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4년 1기 중 OO치과의원과의 거래분 150,000천원 및 2004년 2기 중 종합법률사무소 OOO과의 거래분 23,000천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5.11.10.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083,50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5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김OO은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아버지 김OO(이하 “김OO”이라 한다)에게 채무가 발생한 바, 청구인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해주면 자신이 사업을 하여 김OO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일체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지사업자인 김OO에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청구취지의 세액을 고지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청구인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기재·날인되어 있으며 임대계약서도 청구인이 직접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서명되어 있고, 2004년 1기 및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청구인의 OO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이 김OO과는 관계없는 이OO이며, 청구인은 2005.10.31. OOO골프클럽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상기업체는 2005.10.31. 폐업된 업체이고 수입금액 조회한 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사업자는 김OO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 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김OO은 김OO과 2000.5.18.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위조어음으로 판명나는 등 김OO을 수차례 속이다가,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면 자신이 돈을 벌어 갚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사업에 관여하지는 아니하고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하여 주었으므로 실질사업자인 김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2000.5.18.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이 김OO과는 관계없는 이OO로 되었으며, 청구인이 실지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로 OOO골프클럽이 2005.10.31.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골프클럽은 2005.10.31. 폐업된 곳으로 청구인의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조회하여 본 바 청구인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조회되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및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2004.8.25.과 2005.2.24.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구좌(계좌번호 OOOOOOOOOOO)에 송금(합계 1,392,340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김OO이 실지사업자라면 위 환급금을 추후 김OO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김OO에게 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자신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과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