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부4024 (2007.01.18)

[세     목]

소득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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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심판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출한 심판청구로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심사청구서】

[참조결정]

OOOOOOOOOO

[따른결정]

조심2013서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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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1999.8. 31. 개정)

 

    (2) 국세기본법 제69조【청구절차】

     ①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심사청구서】

     ① 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5조【심판청구】

     ① 제50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1,749,000원을 매출누락하였고 2002사업연도 148,184,999원, 2003사업연도 22,138,999원의 매입원가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계산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금액 172,072,998원(이하 “쟁점상여처분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2005.8.12. 및 2005.8.16. 두차례에 걸쳐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2005.11.1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26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669,94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2,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5.23.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심판원은 2006.11.15. 기각 결정(OOO)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위 심판결정일로부터 12일 전인 2006.11.3.  위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심판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출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