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부3758 (2007.04.2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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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독립적으로 제공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결정요지]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골조공사 대금 등의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점, 일용노무자에게 지급한 노무비명세서 및 작업일보를 보관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황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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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5년 11월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음성·탈루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4.3.24.~2004.8.20.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110,77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골조공사 등을 수주받아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사업자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9.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4,223,220원(2004.1기 12,373,640원, 2004.2기 부가가치세 1,862,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근로자인 공사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장 노무비를 수령하여 현장 근로자들에게 배분하였을 뿐으로 이와 같은 사실이 작업일지·예정공정표·주간공정의 보고 자료 및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던 김OO 외 2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증명되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OO기초기계 골조공사 건설현장의 일정분야를 책임지고 잡급들을 고용하여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의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영수증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골조공사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일정분야를 책임지고 시행한 후 그 대가를 직접 수령하여 일용잡급들에게 지급한 노무비명세서 및 작업일보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노무자들을 통제·관리하고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골조공사 등을 수주받아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인 바, 처분청 조사직원이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청구외법인의2004사업연도 노무비 3,220,00천원중 노무비지급대장 709,037천원, 통장지급 247,170원, 영수증 243,592천원, 사기사건 및 공사중단으로 법적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지출된 1,261,600천원, 합계 2,461,399천원을 원가로 인정하고, 나머지 758,801천원은 가공원가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110,778,000원)은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의 지급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2004.4.2. 발행한영수증에는 영수인이 ‘OOOO주식회사 유OO’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영수증 2매에는 현장소장이라는 명칭없이 청구인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관련 노무비명세서 및 작업일보를 보관하고 있었다.

 

 

(OO O O)

 

 

     (2) 청구인이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이라는 근로자로서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작업일지’, ‘예정공정표’, ‘주간 월 공정 보고’ 및 ‘주간공정’과 확인서를 살펴 본다.

 

       (가) 2004.5.1 ~2004.6.16 동안의 작업일지 46매에는 현장명, 작업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현장소장란에 청구인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다.

 

       (나) ‘예정공정표’에는 청구인의 성명 및 서명이 되어 있으며, ‘주간 월 공정 보고’에는 보고자에 ‘현장소장 유OO’라고 되어 있으며, ‘주간공정’은 결재란이 담당, 소장, 사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소장의 도장 및 사장의 서명이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김OO(청구외법인의 이사), 여OO(청구외법인의 직원), 백OO(OOO 현장소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OO OOOO 공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공사장의 현장소장으로 직책을 수행하고 근로자를 모집하여 공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았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월 2백만원의 급료를 수수하기로 계약하였다는 내용이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4.1~2004.7.31. 동안 OOOO주식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근로자로서 현장소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영수증에 청구인이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골조공사 대금 등의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영수증에 청구인이름과 서명만 있을 뿐 현장소장이라는 명칭이 없으며, 청구인이일용잡급 들에게 지급한 노무비명세서 및 작업일보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2004.1.1.~7.31. 동안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 OOOO주식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청구외법인에게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