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부3439 (2006.12.1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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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심판청구 기간의 적법성 여부(각하)

[결정요지]

납세의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참조결정]

국심2001서0631 /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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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수령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이 2006.6.13.자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처분청을 방문하여 처분청 담당자에게 주고간 명함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 OOOOO번지 OOOOOOO OOO호 주식회사 OO개발(이하 “OO개발”이라 한다)’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고, 2006.7.13.자로 OO개발의 직원 한OO가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동 명함에 기재된 청구인의 직함은 OO개발의 ‘회장’으로 확인된다.

 

  나. 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제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2006.7.20.이므로 이 건 불복청구기한은 2006.7.20.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납세의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OO개발의 직원 한OO가 청구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 건의 경우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O)O

 

  라.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6.10.11.까지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6일이 경과한 2006.10.17.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