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부1892 (2006.09.01)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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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속세 환급거부(각하)

[결정요지]

상속세 환급금의 수령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아니면 실제 납부한 상속인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어 환급금을 공탁하였다면 이는 더 이상 환급거부처분으로 인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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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1998.7.12. 최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 당시 우OO에 대한 미회수 채권 1,837,166,666원 등 2,404,822,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OOO, OOO, OOO, OOO, OOO, OOO, OOOO OO OOOOOOOOO OO)에게 1998년 상속분 상속세 1,782,667,740원을 과세한 사실, 공동상속인은 2003.12.24. 최OO, 최OO, 최OO의 명의로 되어 있던 매각부동산을 공매하여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사실, 이 후 공동상속인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소를 제기하였던 바, 처분청과 공동상속인은 위 우OO에 대한 미회수 채권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OO 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OOOOOOOOO)을 수용한 사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공동상속인에게 과오납된 상속세 환급금  802,666,368원을 환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 청구인은 2006.1.11. 위 환급상속세액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부분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환급금지급에 관한 진정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1.16. 환급상속세는 위 매각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로서 상속세를 실지 납부한 최OO, 최OO, 최OO에게 환급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환급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공탁서(금전) 사본에 따르면 처분청은2006.3.20. 상속세환급분 및 환급가산금 1,337,639,759원을 피공탁자를 최OO, 최OO, 최OO의 3인 또는 최OO, 최OO, 최OO, 박OO, 최OO, 최OO, 최OO의 7인으로 하여 공탁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2006.3.20. 이 건 환급거부 대상인 상속세 환급분 및 환급가산금을 공탁한 이상 더 이상 환급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