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부1505 (2006.08.1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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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

[결정요지]

이의재결에 의한 추가보상금공탁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참조결정]

국심2000중0600 /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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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6.22. OOOO OOO OOO OOO OOO OO OOO O,OOOOOO, 같은소재지 위 건물 169.24㎡, 같은 리 OOOOO 소재 대지 415㎡, 같은 리 OOOOO 소재 답 549㎡, 같은OOOOO 소재 임야 46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OO에 양도(수용)한 후 기준시가(2004.1.1.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5.31.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13,43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양도시기는 추가보상금 공탁일〔변동보상금 확정(2005.11.25.)〕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2005.6.22)중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2005.1.1.자 개별공시지가)를적용하여 그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을 산정하여2006.4.13. 청구인에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3,481,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OOOOOO의 업무일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쟁점부동산을 강제 수용당하여 OOOOO에 이의신청을 하여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2006.1.12. 수령(청구인주장)한법원공탁금인 47,395천원(OOOOOOOOO)은 전체금액1,537,919천원(OOOOOOOOO)중미미한 금액으로서금이라고 볼 수가 없어 OOOOOO에서 수용재결 결과에 따른보상금을 수령한 2005.5.3.을 잔금청산일을 보아야 하며,2005년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2005.5.31. 공시되었는바, 공시일 전후로 비교하면부동산의 공시지가의 변동폭이 무려2배이상 상승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산출·부과된 것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가 되므로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5.6.22.을 양도시기로 보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이의재결에 의한 추가보상금공탁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토 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건 물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① ~ ② (생 략)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④ ~ ⑦ (생 략)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OOOO OOO OOO OOO O,OOOO, 같은 리 OOOOO OO OOOO, 같은 리 OOOOO O O,OOOO, 같은 리 OOOOO OO OOOO은1998.6.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강OO·양OO이 공동유(각각 1/2지분)하다가2005.6.22. 수용으로 OOOOOO에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이2000.6.30. OOO OO OOOOOOOOOO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02.7.6. OOOO 고시 제2002-166호에 의해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05.4.19. OOOOOOOOO에서 수용재결되어 2005.5.3. 이 건 관련 수용보상금이 지급되었고, 2005.4.28. 이 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 2005.10.23. OOOOOOOOO의 이의재결로 인한 추가보상금이 2005.11.25. OOOO법원 OOOO에 공탁(피공탁자 청구인·공탁금액 23,697,600원)된사실이OOOOOO의 보상추진경위서와 공탁서 등에 의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2005.6.22. 쟁점부동산을 OOOOOO에 양도(수용)한 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2004.1.1.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양도가액(371,047천원) 및 양도차익(93,018천원)을 산정하여 2005.5.31.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13,43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며,처분청은 청구인의 토지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양도시기를 추가보상금 공탁일〔변동보상금 확정일(2005.11.25.)〕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2005.6.22)중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2005.6.22.)을 양도시기로 하고, 2005.5.31.자 공시된 기준시가(2005.1.1.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양도가액(621,305천원) 및 양도차익(334,277천원)을 산정하여2006.4.13.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하였음이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OOO OOOOOOO,OOOOOOOOOOO OO OO), 이 건과 같이 이의재결에 의한 수용보상금 공탁(2005.11.25)전에 소유권이 이전(2005.6.22)되었다면 그 양도시기는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라고 할 것이다.(OOOOOOOOOO,OOOOOOOOO OO OO). 또한 청구인은 2005.5.31.자 공시된 쟁점부동산의 2005년 개별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이 건 과세기준으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제1항 제1호에 의해 부동산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되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의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양도일이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2005.5.31.)이후이므로 처분청이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