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부1333 (2006.06.1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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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거용 전환 해당 여부(기각)

[결정요지]

과세사업용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주거용으로 사용한 쟁점 오피스텔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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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9.17.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하고   부산광역시 OOOO OO OOOOOO번지 소재 OOOOOO OO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2년 2기부터2005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789천원을 환급받은 후, 쟁점오피스텔을 비사업용(주거용)으로 임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매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쟁점오피스텔을비사업용(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은 부가가치세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2006.2.3.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4,351,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오피스텔을 오OO에게 사업용으로 임대하였으나,    오OO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현지확인도 없이 쟁점오피스텔을 비사업용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은 조세법률주의에 역행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인 오OO이 쟁점오피스텔로주민 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이 제출된 사실이 없으며, 직원이 현지확인시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의 내부확인을 거부하는 등 정황으로볼 때, 쟁점오피스텔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 매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비사업용(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2기에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고 2002년 2년 2기부터 2005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789천원을 환급받은 후, 쟁점오피스텔을 비사업용(주거용) 으로 임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현지확인도 없이 비사업용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처분청이 우리원에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임차인 오OO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오OO외 1명이 2005.10.6.자로 쟁점오피스텔로 전입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이 제출된 사실이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과세사업용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면세사업(주거용)으로 사용함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