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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납골당 분양업 및 여성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중 OO영묘원 납골증서 800기의 판매수입 440,000천원(공급대가이며, 이하 쟁점매출액 이라 한다)과 OOO 납골증서 10기의 판매수입 5,000천원(공급대가) 합계 445,000천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누락 신고한 사실과 납골증서 취득에 1,570,000천원의 자금이 유출되었음에도 이를 장부상 자산으로 누락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7.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935,67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282,200,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영묘원(대표 현OO)의 납골증서 800기를 1기당 500천원에 매입하여 1기당 550천원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 (550천원/1기당×800기=440,000천원, 매출원가 500천원/1기당) 전액을 누락 신고하였다 하여 과세하였으나, 실제 매입 및 매출수량은 400기로서 1기당 400천원에 매입하여 1기당 450천원에 매출하였는데도(450천원/1기당×400기=180,000천원, 매출원가 400천원/1기당) 800기를 1기당 550천원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관련 납골증서 매입에 투입된 총 자금이 1,250,000천원(OO영묘원 납골증서 매입대금 160,000천원, OOO 납골증서 매입대금 1,090,000천원)에 불과함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이 OOOO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1,570,000천원을 장부상 누락계상한 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유보)함은 부당하다.
(3) 쟁점매출액과 관련한 일체의 거래는 강OO이 개인사업자의 자격으로 행한 영업행위이며 청구법인과는 무관함에도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영묘원으로부터 납골증서 800기를 1기당 500천원에 매입하여 1기당 550천원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고,OO영묘원으로부터 납골증서 400기만을 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강OO이 이OO의 사기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OOOO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과 청구법인의 납골증서를 위탁받아 판매한 이OO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OO영묘원의 대표 현OO으로부터 납골증서 400기를 현금 200,000천원에 매입하였으며, 나머지 400기는 현OO에게 차용해 준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인수하여 이OO, 양OO 등을 통하여 1기당 550천원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청구법인은이 건 관련 납골증서 취득자금을 1,570,000천원으로 보아 장부상 누락 계상된 자산이라 하여 익금산입(유보)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O검찰청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의 진술조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수탁판매자 이OO에게 납골증서 구입대금으로 1,570,000천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수탁판매자 이OO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과 관련한 일체의 거래는 강OO이 개인사업자의 자격으로 행한 영업행위이며 청구법인과는 무관함에도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강OO이 OOOO검찰청에서 이 건과 관련한 납골증서의 매입 등 일체의 거래행위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강OO이 대부분의 자금을 주주로부터 갹출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도 없이 개인자격으로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워 이 또한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청구법인이 OO영묘원으로부터 납골증서 800기를 1기당 500천원에 매입하여 1기당 550천원에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400기를 1기당 400천원에 매입하여 450천원에 매출한 것인지
② 납골증서 취득자금이 1,570백만원인지 아니면 1,250백만원인지
③ 납골증서 판매소득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대표자 강OO 개인인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OOOO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2005.12.2.) 등의 기록에 의하면,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02년 10월부터 2002년 11월 사이에 무자료로 OOOOO OO OOO OOOOOO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O(실제경영주는 이OO임)로부터 OOO 납골증서2,400기를1,130,000천원에 매입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청구법인에 대한법인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강OO의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거래와 관련한 증빙자료가 없어서 OOOO검찰청이 2004.10.22. 제기한 이OO의 사기 등 피의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OOOOOOOOOOO O OOOOOOOOOOOOO)의 공소서류에 첨부된 강OO의 3회의 진술내용과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OOOO 대표자인 이OO의 진술내용 등을 조사하여청구법인이OO영묘원으로부터 납골증서 800기를 1기당 500천원에 매입한 후 1기당 550천원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위이OO의 사기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이 2004.9.4 및 2004.9.13. 두 차례에 걸쳐 OOOO검찰청(1109호 검사실)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OO영묘원 대표자인 현OO으로부터 납골증서 400기를 현금 200,000천원에 매입하였고, 청구법인이 납골공사비로 부담한 200,000천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OO영묘원으로부터 납골증서 400기를 추가로 인수한 사실이 있으며(OO영묘원의 납골당을 신축한 현OO도 동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납골증서를 지급하였다고진술함), 그 매입한 OO영묘원 납골증서 800기 중 15~16기는 수탁판매자인 양OO를 통하여 판매하였고 나머지 784~785기는 이OO를 통하여 1기당 550천원에 모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OOOO검찰청에서 강OO의 일관된진술과 이OO의 진술내용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OO영묘원의 납골당을 신축한 현OO도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납골증서를 지급한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도 이를 뒤집을 만한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대물변제조로납골증서 400기를 인수한 사실이 없고 현금으로 매입한 400기의 납골증서도 1기당 400천원에 매입하여 1기당 450천원에 판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영묘원의 납골증서 800기를 1기당 500천원에 매입하여 1기당550천원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이 건 관련 납골증서 취득자금이 1,250,000천원인데도 1,570,000천원을 장부상 누락 계상된 자산이라 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강OO은 이OO에 대한 사기 등 사건과 관련하여 2004.9.13. OO고등검찰청에서 2001년 11월 초순경 OOO 등의 납골증서 구입대금으로 이OO에게 1,570,000천원을 건넸다고 진술하였고 이OO도 2004.10.13. OO고등검찰청에서 강OO으로부터 1,570,000천원을 OOO 등의 납골증서 구입대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내용을 확인한 사실에 비추어 이 건 관련 납골증서 총 매입대금이1,570,000천원이 아니라1,250,000천원이라고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위 검찰의 진술조서를 번복하는 주장으로서 이유없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강OO이 OOOOO OOOO OOOO OOOOO번지 소재 OOOOOO공단 건물 5층 165.08평을 임차하여 동 장소에서 이 건 관련 납골증서의거래행위 일체를 개인사업자의 자격으로 행한 것이므로 쟁점매출액 등 납골증서 판매소득의 귀속자를 강OO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 이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2005.2.14. OO지방검찰청(형사1부 530호 검사실)에서 강OO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납골증서 수탁판매원 양OO의 요청으로 OOOOOO공단 건물 5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양OO에게 전대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강OO이 2001년 11월경부터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이OO로부터 납골증서 2,400여기를약 12억원에 구입하는 등 이 건 관련 납골증서의 구매 및 판매 등 대부분의 거래행위를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청구법인이 2001.5.24. OOOOOO공단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 200,000천원을 반환받았으며 이 건 관련 납골증서 매입대금으로소요된 자금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주주들로부터 갹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3.4.15. 청구법인이 법인등기부 목적사업에 납골당분양업을 추가하였고 그 목적사업을 추가등기하기 이전인 2003.1.25. 300,000천원 상당의 납골증서를 매입한 사실이 상품매입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의 정황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강OO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에서 이 건 관련 납골증서의 구매 및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개인사업자의 자격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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