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부0743 (2006.09.1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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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임대용 건물면적이 간이과세 배제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임대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후 임대면적 일부를 자신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미임대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면적이 간이과세배제 기준 면적(993㎡)을 초과하므로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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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8.28. 부산광역시 OOO OO OOOOO에 소재하는 대지 414.2㎡ 및 그 지하1층~지상4층 건물 1,249㎡(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1.6.18. 동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위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O     O

(OO O O)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건물면적(1,249㎡)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6호와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의 위임을 받아 OOOO이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0-32호)한 간이과세배제 기준면적(993㎡)을 초과하고 있다 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하여 2005.12.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5,530,360원(2000.2기분 1,619,830원, 2001.1기분 63,910,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층 및 2층은 기존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한편, 지하창고 78.25㎡(쟁점①건물) 및 3층 243.75㎡(쟁점②건물)는 청구인이 사업(자동판매기 판매업등)을 영위하는데 사용할 예정으로, 3층과 4층의 기존 임차인에게 4층만을 재임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부득이 3,4층 모두 비워달라고 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아 부산지방법원에 사무실 명도 소송을 하여 재판도중 세입자와 합의를 한 후 소 취하하고 3,4층을 명도 받고나서, 4층 등을 임대를 하기 위해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에 의뢰하였으나 임대를 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하려고 하던 자동판매기 판매사업도 부산지하철공단 및 신안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등에 입찰을 참가하여 보았으나 전부 유찰이 되어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였으며, 이건 부동산 취득시 일부 차용된 자금부담이 있어 2001.6.18.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쟁점①,②건물은 청구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임대용 건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실제임대예정면적은 이 건 부동산의 총면적 1,249㎡에서 쟁점①,②건물 322㎡와 지하실의 공유면적 59.45㎡※」※」계 381.45㎡를 제외한 867.55㎡로서 이는 간이과세배제기준인 993㎡에 미달하므로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된다.

 

※」※」지하실 공유면적의 안분계산

 ·공유면적 194.66㎡ ×

    임대할 면적 732.34㎡(1층 244.54㎡+2층 244.05㎡+4층 243.75㎡)

    -----------------------------------------------   =135.21㎡

건물총면적(공유면적제외) 1,054.34㎡

 ·194.66㎡ -135.21㎡ = 59.45㎡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00.8.28.)하여 그 중 일부인 쟁점①,②건물을 청구인이 개업하려고 하는 자동판매기 판매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임대업에 대해 간이과세배제기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쟁점①,②건물을 임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자동판매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①,②건물을 임대용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임대면적은 간이과세배제기준면적인 993㎡를 초과하므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임대업의 임대면적이 OOOO이 정하는 기준(간이과세배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건 부동산의 일부(쟁점①,②건물)를 임대업이 아닌 청구인의 다른 사업(자동판매기 판매사업)용 건물이라 하여 임대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 5. 생략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③ 영 제74조 제2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0.8.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1.6.18. 양도할 때까지 약 10개월간 보유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며, 위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최초 과세기간인 2000. 2기분 공급가액은 7,767,123원이고 2001. 1기분 공급가액은 320,353,582원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1.1.부터 1998.11.30.까지 부산광역시 OOO OOO OOOOOO에서 커피등의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2004.9.1.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구광역시 OOO OOO OOOOO에서 식육부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폐업사실증명원(2005.10.19. 서대구세무서장 발급) 등에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 건 부동산은 그 전체(1,249㎡)가 임대에 제공되던중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1층과 2층, 지하실 272.91㎡중 194.66㎡는 기존 임차인에게 재임대한 한편,  3층(쟁점②건물)과 4층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사무실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세입자와 합의를 한 후 소를 취하하고 3,4층을 명도 받았으며, 동 3,4층과 지하실 78.25㎡(쟁점①건물)는 공가 상태로 있다가 양도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임대면적을 동 부동산의 전체 면적인 1,249㎡로 보아 동 면적이 간이과세배제 기준면적(993㎡)을 초과한다 하여 이 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이 건 부동산중 쟁점①,②건물은 청구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쟁점①,②건물등 381.45㎡는 임대면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 867.55㎡(1,249㎡-381.45㎡)만으로 간이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중 쟁점①,②건물을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할 예정이었던 사실의 입증으로, 이 건 부동산중 1,2층에 대하여는 기존 임차인에게 재임대하였으나 3,4층에 대해서는 재임대하지 아니하고 추가비용까지 들어가면서 명도소송을 통하여 강제 퇴거시킨 사실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임차인의 강제퇴거로 공가가 된 건물은 3층 뿐만 아니라 4층이 있는데 4층도 양도시까지 임대되지 아니하고 있어 3층을 반드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자동판매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을 하더라도 쟁점①,② 건물만이 그 사업장이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이 건 부동산은 그 전체가 임대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②건물은 임대용 건물로 인정되므로 이 건 부동산의 면적(1,249㎡)이 간이과세배제기준 임대면적(993㎡)을 초과한다 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