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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11.24.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OO,OOOO을 환급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2005.9.30. OOOO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OOO,OOOO)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 OOOO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바, 2005.9.30. 공급자 OOOO 주식회사(이하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OOOO 조립라인장비(이하 “쟁점장비”라 한다)를 공급가액 OOO,OOO,OOOO으로 하되, 그 지급방식은 2005.9.1.부터 2007.8.30.까지 24개월 분할하여 지불하는 조건으로 공급 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공급자로부터 쟁점장비를 인도 받으면서(이하 “쟁점할부거래”라 한다) 공급가액 전부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05.10.25.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과세기간 2005.7.1.~9.30.)를 하면서, 쟁점할부거래의 공급가액 전부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할부거래의 공급가액 중 첫 회 부불금 OO,OOO,O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OOO,OOOO 부분을 공급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시기 미도래분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05.11.24.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OO,OOOO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장비는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재화로서 이를 공급자로부터 인도 받아 청구법인의 공장에 설치한 2005.9.30.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할부거래는 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의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여 그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할부판매에 의하여 쟁점장비를 인도받으면서 공급가액 전부를 공급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받은 경우, 지급시기 미도래분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 및 제1항 제2호에 의하면,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되,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할부판매를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장기할부판매로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법인은 공급자로부터 쟁점장비를 공급 받으면서 매매대금 지급방법을2005.9.1.부터 2007.8.30.까지 24개월 분할하여 매월 OO,OOO,OOOO씩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공급자가 2005.9.30. 작성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할부거래는 동 시행령 소정의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과 공급자가 2005.9.30.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쟁점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9.30. 쟁점장비를 공급자로부터 인도받으면서, 총공급가액 OOO,OOO,OOOO을 전부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5.9.30. 첫 회 부불금을 공급자에 대한 매출채권과 상계하였고, 처분청은 이 부분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해당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이 이 건 과세자료 및 입금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인도받기 전에 재화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한편, 장기할부판매 등은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로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져 매입세액의 부당환급의 우려가 없으므로 같은 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 지급시기를 공급시기로 하면서도, 같은 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를 두어,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쟁점할부거래의 공급시기는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인 2005.9.30.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전부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할부거래의 첫 회 부불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