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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12.20. OOOOO OOO OOO OOOOO 거주 최OO 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지급기일 1989.4.30. 6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최OO 소유의 부동산인 OOOOO OOO OOO O OOOOOO 임야 45,002㎡ 중 15,851.1㎡ 및 동소 O OOOOOO 임야 19,438㎡ 중 6,870㎡(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후 30,000,000원을 변제받고 대여금잔액 30,000,000원은 1990.3.15.까지 지급하되 1990.3.15.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2할5푼의 법정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후 OO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사건(OOOOOO OOOOOO OOOO O OOOOOOOOOOO)과 관련하여 2004.2.26. OO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금 96,098,620원(원금 30,000,000원과 이자상당액 66,098,620원, 이하 쟁점경락배당금 이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이자상당액 66,098,620원(이하 쟁점이자상당액 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이자상당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2005.10.1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28,368,7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최OO와 한OO가 OOOO OOO OOO OOO O OOOOO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긴박한 사정이 발생되어 최OO가 청구인의 친구 여OO에게 1억 2천만원을 급히 조달해 주면 추후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여 매입한 부동산이 매도되면 차입금외 별도로 웃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동 제안을 받은 여OO의 절박한 권유로 여OO을 통하여 최OO에게 1988.12.20. 발행, 지급기일 1989.4.20. 발행금액 6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수령함과 동시에 최OO 및 한OO 공동소유의 OOOOO OOO OOO O OOOOOO 임야 45,002㎡ 중 31,702㎡ 및 동소 O OOOOOO 임야 19,438㎡ 중 13,740㎡에 근저당권을 설정한후 60,000,000원을 여OO에게 전달하고 여OO이 최OO에 60,000,000원을 청구인 명의로 대여하기로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이 수취한 약속어음 60,000,000원이 지급기일인 1989.4.30.에 변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여OO을 통하여 30,000,000원을 최OO로부터 변제받고, 나머지 돈 30,000,000원은 1990.3.15.까지 채무이행 보류하되 1990.3.15.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 권리행사 및 연 2할5푼의 법정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1989.12.26. 연대채무자(최OO, 한OO) 및 대리인 차OO(최OO의 남편)로부터 받았다.
그 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던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O OOO가 동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OO지방법원에 경매신청(OOOOOOOOOO)을 하자 OO지방법원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 배당요구신청을 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김OO변호사 사무장 이OO에게 배당요구신청을 의뢰하였다.
그러던 중 (O)OOOO 대표자 박OO이 청구인을 찾아와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선순위채권자인 청구인의 채권으로 인하여 임의경매신청이 유찰되므로 청구인의 대여금 30,000,000원을 조건없이 변제할테니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에 원금만이라도 받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고 쾌히 승낙하고 합의서에 서명날인하였으며, 합의서 작성 당일 15,000,000원 변제받고 나머지 15,000,000원은 박OO의 처형 서OO에게 쟁점부동산을 임의 낙찰시켜 그 경락대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나머지 15,000,000원을 받지 못할까하는 걱정에서 김OO변호사의 사무장 이OO에게 경락대금 배당금 수령권을 위임하여 배당금 수령액 96,098,620원 중 15,000,000원은 청구인이 지급받고 나머지 81,098,620원은 (O)OOOO 대표자 박OO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경락배당금 96,098,620원 중 15,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81,098,620원은 (O)OOOO 대표자 박OO에게 지급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이자상당액 66,098,620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원금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은 (O)OOOO에 배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O)OOOO 대표자 박OO이 작성한 합의서 및 (O)OOOO 대표자 박OO이 작성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이고, 청구인과 박OO이 합의서 작성 및 영수증 작성시점에는 이미 (O)OOOO에 대한 박OO의 소유지분이 전부 양도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로 박OO은 (O)OOOO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며, 청구인이 실지로 쟁점이자상당액을 박OO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이자상당액을 박OO에게 증여 또는 새로운 채권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이자상당액 66,098,62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OO지방법원의 배당표상 청구인에게 배당된 경락배당금 중 이자상당액 66,098,620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원금외는 이자소득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연대채무자(최OO, 한OO) 및 대리인 차OO(최OO의 남편)가 채권자(청구인, 여OO)에게 입회인 박OO의 입회하에 1989.12.26.에 작성한 각서, 채무자 최OO가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발행·교부한 액면가액 6천만원의 약속어음 사본, 청구인의 배당요구신청(2003.5.20), 합의서(2003.11.22), 위임장(2004.2.26), 이OO작성 확인서(2005.12.29), (O)OOOO 대표자 박OO의 영수증, 수표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최OO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1988.12.20.에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0,000,000원을 변제받음에 따라 잔액 30,000,000원이 배당청구일 현재 대여금 잔액으로 남아 있고, 쟁점부동산이 OO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OOOOOOOOOOOO)에 의하여 경락되어 선순위채권자인 청구인에게 96,098,620원(원금 30,000,000원 및 이자상당액 66,098,620원)이 배당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경락배당금 96,098,620원 중 15,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81,098,620원은 (O)OOOO 대표자 박OO에게 지급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쟁점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경락배당금을 수령한 이상 쟁점이자상당액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경락배당금 중 일부를 타인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타인간에 새로운 법률관계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여질 뿐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이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대여금 원금 30,000,000원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쟁점이자상당액 66,098,620원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이자상당액 66,098,620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