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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3.15. 개업하여 대구광역시 OO OOO OOOOO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인형, 장난감 등의 도매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5.6.30.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한 동일 장소에서 2005.9.28. O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김OO을 위장사업자로 보아 그 사업자등록을말소하고, 청구인이 OOOO의 실질사업자라 하여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2005년 2기 과세표준 신고누락액 1,618,394,500원과 김OO의 명의로 신고된 과세표준 19,140,000원의 합계액 1,637,534,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2006.8.3.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03,526,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5.6.30. 이미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임OO가 2005.9.28. O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발생한 매출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위장사업자인 김OO은 매장관리직원이고, 청구인의 동생인 임OO는 OOOO에서 상무의 직책으로 판공비와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김OO의 업무수첩에 의해 확인되며, 당해 업무수첩에 매장, 대구1~3팀 등으로 수입금액을 구분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판매유통망을 나누어 관리하기 위한 내부구분에 불과한 것이며, 2일~3일에 한번 씩 매출금액을 정산하여 경비를 제외한 잔액을 일괄하여 은행계좌에 송금하고 있어 2인 이상의 사업자의 자금관리 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OOOO의 단독사업자로 판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의 매출이 발생한 OOOO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이 발생한 OOOO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동생 임OO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2006.6.20. 처분청에 출석하여 OOOO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나, 사정상 고향 후배인 김OO의 명의로 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같은 날 작성된 전말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김OO의 업무수첩 사본에 의하면, 동생 임OO는 OOOO의 본부팀 상무로, 김OO은 설치팀 과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임OO가 OOOO에서 2005.6.27.과 2005.8.8.에 각각 월급 2,800천원과 판공비 500천원을 지급받았으며, 2005.12.23.부터 2006.1.13.까지 3회에 걸쳐 650천원을 차용하였으며,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금액 중 제반경비를 제외한 잔액이 일괄하여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온 사실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임OO가 OOOO에서 상무의 직책으로 월급과 판공비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귀속처가 임OO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O의 실질사업자가 임OO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