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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OOO OOOOOOOOOO라는 상호로 기계공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 2기 확정기간중 거래처인 김OO(OOO)에게 공급가액 △61,814,394원의 수정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동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또한 거래처인 김OO(OOOO)에게 공급가액 59,173,41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공급한 물품의 반품과 관련한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유로, 쟁점2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교부하여 거래처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청구인은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유로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6.2.13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756,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4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거래처인 김OO(OOO)의 사업부진으로 인한 부도위기를 인지하고 매출채권 110,000천원의 회수를 위해 청구인이 판매하여 거래처인 김OO(OOO)가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상품을 2004.10.31 반품받고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61,814,394원)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처에서 신고누락한 것일 뿐, 동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O의 실사업자인 김OO의 동생인 김OO으로부터 형의 매출채권을 2004.11.30까지 지급하겠다는 지급보증을 받고 거래처 김OO(OOO)이 반품한 재고상품중 59,173,410원을 김OO(OOOO)에게 매출하고 쟁점2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후 약속할 날에 채권회수가 되지 않아 공급한 물품을 반품받고,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서로 파기하기로 하였으나 OOOO에서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으로서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김OO(OOO)에게 매출한 물품을 회수하고 쟁점1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 OOO가 타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물품을 압류하여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므로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당초 김OO(OOOO)에게 공급한 물품을 반품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반품과 관련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1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반품과 관련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하여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거래처가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쟁점2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4년 2기중 김OO(OOO) 및 김OO(OOOO)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쟁점1세금계산서는 그 공급가액 상당액 △61,814,394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2세금계산서는 그 공급가액 59,173,41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OOOOOOOOOO OOOOOOO OOOO (OOOO)
(나) 처분청은 쟁점1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판매한 제품의 반품과 관련된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쟁점2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거래처에 이를 교부하고서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쟁점1,2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1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거래처인 김OO(OOO)에게 판매한 제품을 반품받고 교부한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쟁점2세금계산서가 거래처인 김OO(OOOO)에게 제품을 판매하였다가 그 판매대금의 미회수 사유로 제품을 반품받았으나 동 세금계산서만 회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라)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김OO(OOOO)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2005.6)에 의하면, OOOO은 청구인으로부터 2004년 2기에 60,058천원을 매입하였으나 반품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하면서 공급가액 60,05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고,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2004년 2기에 27,082천원을 매입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71,376천원(공급대가)의 물품을 압류한 것은 사실이며, 압류한 물품은 청구인의 물품이 아니고 타매입처의 물품이어서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당시 압류된 물품을 매출로 신고해야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OOO의 물품 71,376천원(공급대가)을 2004년 10월에 압류회수한 사실은 판결문 및 압류명세서로 확인되나, OOO에서는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은 바로 매출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압류회수해간 물품은 청구인의 물품이 아니라고 확인하였고, 2004년 2기에 쌍방거래가 27,082천원인 점등으로 볼 때 OOO에서 압류회수된 물품에 대하여 반품세금계산서가 아닌 OOO가 청구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OOO의 물품을 회수한 후 OOOO에게 60,058천원을 매출하였다가 다시 동 물품을 압류회수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OOOO의 김OO은 반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압류회수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59,173천원) 혐의자료로 통보코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김OO(OOOO)의 문답서(2005.7.1)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 납품한 물품은 OOO가 대금지급을 못하자 청구인이 압류해 간 것이며, 김OO이 위 압류물건 및 다른 물건(공구 등)을 매입하고 2004년 2기 확정기간중 청구인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공급가액 60,058천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반품한 사실이 없으며, 정상적인 매입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O (OOOO)
O OOOO O OOOOO OOO OO,OOOOOO OOOOOO 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
(바) OOO의 실사업자 김OO의 문답서에 의하면, 김OO은 2004년 7월부터 9월까지 청구인으로부터 공구 등 27,081천원을 매입하였고, 김OO이 외상매입금을 갚지 못하자 2004년 10월 자신의 사업장에 있는 물품 71,376,180원(공급대가)을 압류해 간 것이며, 압류해간 물품은 타업체의 물품이고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거의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김OO(OOO)에 대한 반품리스트 및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10.31 반품받은 물품이 593개이며, 그 공급가액이 61,817,220원인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김OO(OOO)에게 공급가액 △61,814,394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시하는 김OO(OOOO)의 확인서에의하면, 김OO은 친형인 OOO의 실질대표 김OO과 같이 기계공구 판매업을 하던중 형 회사인 OOO가 2004년 10월경 부도위기가 되자 김OO은 청구인으로부터 납품받아 재고상품으로 보유하고 있던 물품 61,894,394원을 반품하였고, 형인 김OO의 일방적인 반품으로 인하여 자신도 부도위기가 되어 형의 매출채권을 대신 갚는다는 조건으로 형이 청구인에게 반품한 물품을 다시 받았으나 계속된 부도소문 등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었고 청구인에게 매출채권을 갚을 능력이 없어 2004년 11월경 다시 청구인에게 반품하였으나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시에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압류행위에 화가 나서 반품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판 단
(가) 쟁점1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인이 김OO(OOO)에게 납품한 물품을 회수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 조사당시 OOO의 실사업자 김OO은 청구인이 압류해간 물품이 타업체 물품이라고 문답서를 통하여 확인한 점, 2004년 7월부터 9월까지 청구인이 OOO에게 공급한 물품의 공급가액은 27,081천원이었으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압류한 물품의 공급가액이 61,814천원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OOO로부터 압류하여 회수한 물품을 청구인이 공급하였던 물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1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거래처인 김OO(OOO)에게 판매한 물품의 회수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세금계산서의 경우, 2004년 2기중 청구인은 김OO(OOOO)에게 공급가액 60,058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 5매를 발행하여 이 중 885천원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나머지 59,713천원은 신고누락하였으나, 동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김OO(OOOO)은 동 세금계산서의 전체 공급가액 60,058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6,005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김OO(OOOO)은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반품한 사실이 없다고 세무조사시 문답서를 통하여 확인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당초의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2)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