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구2346 (2007.01.10)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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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금계좌 이체 금액 증여의 반증책임(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사전 증여한 재산을 수증자가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그에 근거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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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피상속인 임OO(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2005.4.3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OOO, OOO, OOO, OOO, OOO OO OOOOOOO OO)은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자산 및 인출예금, 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내역 등을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간병인인 박OO에게 2002년 중 현금으로 증여한 2,680,16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사전증여재산 3,226,572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증여세액공제 1,153,286천원)하여 2005.10.20.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당초 조사기관은 OOOO국세청장)은 박OO외 5인이 2005.10.25.~2005.10.27. 증여세 신고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나누어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전액 박OO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박OO외 5인에게 나누어 증여한 것이다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위 증여세액공제액을 그대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계산하여 공제하는 등 하여 2006.5.8. 청구인에게 2005.4.30. 상속분 상속세 1,885,518,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 중 일부는 박OO가 본인명의로 예금 및 보험에 가입하고 일부는 본인의 자 및 동생의 명의로 예금 및 보험에 가입하여 각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박OO가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임의로 분산하여 신고한 것이다.

 

 

      이는 당시 보험모집인 신OO의 증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박OO외 5명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상속세를 더 부담하게 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박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을 가족명의로 분산하여 신고하였다는 주장이나, 박OO는 1995년도에 피상속인을 가정 간병인으로 만나 2005.4. 사망시까지 간병인으로 동거하였는 바, 그 기간 중 피상속인이 요양원에 거주할 당시 박OO의 가족(이명진, 이종현, 이정훈, 박OO)을 만나 가족과 같이 친히 지냈으며 특히 박OO은 월급도 없이 피상속인의 운전원, 목욕 등 병 수발을 들어 신임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구인은 보험설계사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당사자간의 의사합의에 이루어지는 바, 신OO의 확인서는 보험 가입당시의 정황을 확인한 것이지 피상속인과 박OO외 5명에게 증여·수증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박OO외 5명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박OO가 모두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박OO외 5명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박OO 1인에게 증여하였는지 또는 박OO외 5인에게 나누어 증여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같은 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박OO와 그 가족들에게 나누어 증여한 것이 아니고 박OO 1인에게만 증여한 것이나, 박OO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임의로 분산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당시 보험모집인 신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위 보험모집인의 확인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수표 10억원을 박OO에게 건네주면서 박OO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는 정황을 설명하고 있으나, 쟁점금액과 수표 10억원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위 확인서외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박OO외 5명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다른 반증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박OO외 5인이 나누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월   10일

 

주심 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 국세심판관  이 광 호

    국세심판관  남궁  훈

     국세심판관  김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