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구0978 (2007.01.15)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 예금계좌 출금액의 사전 증여 여부(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이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공동사업을 하고 얻은 이익의 분배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1.3 남편 남OO의 사망에 따라 2005.5.3  상속세과세표준을 4,288,015,025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1,016,235,992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서 2004.4.7 출금한 300,000,000원과 같은 해 9.7 출금한 155,031,750원 합계 455,031,75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각각 같은 날짜에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상속개시이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5,807,843,711원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2005.12.15 청구인에게 2004년 증여세 114,755,140원을 결정고지하고, OOO세무서장은 2005.12.6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상속세 468,737,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부부 의사로  1958.10.27~1976.4.8까지는 청구인 단독으로 OOOOOO 의원을 개원하여 진료해 왔으며, 1976.4.3~2003.3.15까지는 피상속인 명의로 OOOOOO 의원을 개원하여 청구인은 고용의사로 채용되어 50년 동안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의료행위를 하였으며, 대부분의 재산은 피상속인이 관리하여서 청구인은 세부 내역을 알 수 없고, 금융거래도 피상속인이 본인이나 청구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등 예금자산을 임의로 관리하여 왔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금융자산과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이 서로 구분되지 않으나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의한 수입금액을 타 일방이 관리해 왔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활동에 의한 수입금액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금융자산 형성과정의 실질적 주체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동으로 운영되어 온 OOOOOO 의원과 관련한 수입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개시일전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쟁점예금은 사전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예금이므로 쟁점예금을 증여재산 및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예금의 원천은 피상속인이 1999.11월 취득하여 보관하여 오던 무기명채권(증권금융채권)을 2003.12.2 OO OO의 채권업자 김OO에게 576,000,000원에 매각한 자금일 뿐아니라, 1976~2003년까지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OOOOOO OO」을 개원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예금을 공동사업의 이익분배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재산을 피상속인이 관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보유한 또 다른 예금 316,566천원을 차남에게 증여한 것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피상속인은 전립선암으로 투병중인 상속개시 수개월 전에 피상속인 계좌의 예금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상속재산을 축소신고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출금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이익의 분배가 아닌 채권매각자금을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일전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하고 얻은 이익의 분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제54조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생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무기명채권(증권금융채권)을 매각하여 보유하고 있던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되어 2004.4.7과 2004.9.7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50년 동안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의료행위를 하였으나 대부분의 재산을 피상속인이 임의로 관리하여 청구인 명의의 금융자산과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이 구분되지 않으나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의한 수입금액을 일방이 관리해 왔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활동에 의한 수입금액이 명백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의 형성과정의 실질적인 주체를 인정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운영해온 OOOOOO 의원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손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1958.10.17 「OOOOOO OO」를 개원하여 피상속인이 개원하기 전까지 단독으로 영위하여 왔으며, 피상속인은 1953.4.1~1976.2.18까지 OO대학교 조교부터 교수까지 역임하다1976.4.3 「OO OOOOOO」를 개원하여 2003.3.15 폐업하였으며,1986.9.15~2003.3.15 중 청구인을 고용의사로 채용하였고, 피상속인은 1987.3.1~1991.2.28 OO대학교 시간강사로 재직한 사실이 OOOOO OO보건소장의 확인서, 의사면허증, OO대학교총장의 경력증명서, 폐업확인서 등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그러나청구인은 쟁점예금 이외에 본인이 보유하던 예금 중에서 2002.10.22~2004.9.20 사이에 7차례에 걸쳐 316,566,000원을 차남(OOO)에게 현금 증여하여 차남의 병원(OO OOOO) 개업시 리모델링 비용 및 증여세 납부자금 등으로 지급한 사실과 OOOOOO 의원 건물인 OOOOO OO OOO OOOOO(OO OOOOOO, OO OOOOOOO)를 청구인이 1974.12.30 취득하여 보유해온 점,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OO OO OOOOOOO OOOOOOOOO 취득하여 1993년 건물 992.22㎡을 신축하여 1993.10.1부터 부동산 임대업(OOOOOOO OOOOOOOOOOOO)을 2001년까지 영위해 오다가 2002.11.27 차남에게 산부인과 병원 건물로 사용토록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예금이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다) 또한,청구인은 쟁점예금이 청구인 소유라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의 제시가 없고 고용의사로 근무했다는 것은 공동사업을 하지 아니한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에 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점이 없다.

 

     (4) 따라서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하고 얻은 이익의 분배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