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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2.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2건으로 개공기(거래품명 : OOOOOO 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면서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관세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승인 및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0.3.31. 쟁점물품이 HSK 8428.90-9000호(기본관세율 0%)에 분류되는 물품인데 이를 잘못 신고하여 과다납부한 것이라며 관세 OOO,OOO,OOOO, OOOOOO OO,OOO,OOOO, OO OOO,OOO,OOO원을 감액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0.5.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유압을 이용하여 2개의 Rotator가 선회하여 고로의 출선구 앞에 위치하면 드릴해머로 고로의 쇳물 배출용 출선구를 드릴링하고 두드려서 개공하는 기기에 해당되어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가공물의 취출기, 노상의 조작용 기계에 해당하므로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인 HSK 8428.90-9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하며, 제8428호에 분류되지 않더라도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4호에는 해머형 파쇄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고로의 쇳물 배출용 출선구를 드릴해머로파쇄하는 해머형 파쇄기이므로 ‘파쇄기’ 해당 호인 HSK 8474.20-9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용선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용선이 출선할 수 있도록 출선구를 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서, 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 해설서를 참고할 때 제8428호의 ‘이송용 기계’로 볼 수 없고, 또한 쟁점물품은 용선이 출선할 수 있도록 용선의 출선구를 막고 있는 Mud를 개공하는 기계로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 사용되는 기계로 볼 수 없어 제8474호의 ‘파쇄기’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고로 출선구에 드릴해머를 위치시켜 개공을 하기 위해 기계를 선회, 회전하는 로테이터와 고로 출선구를 막고 있는 Mud를 두드리고 회전시킴으로써 Mud를 제거하는 고로 출선구를 개공하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서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기계’에 해당하므로 ‘이 류의 다른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인 HSK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인 HSK 8428.90-9000호 또는 ‘파쇄기’인 HSK 8474.2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인 HSK 8479.89-9099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의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 등”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 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3)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라 한다)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나. (생 략)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4)관세율표
(5)관세율표 해설서
1) 제16부 총설
(Ⅲ) 부속기기
2) 제84류 총설
(A) 제84류의 일반적인 내용
(B) 제84류의 일반적인 구성
(2) 제8402호에서 제8424호까지의 호에는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의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주로 고유의 기능에 따른 기기를 분류한다. (3) 제8425호에서 제8478호까지의 호에는 특정 예외는 있지만 기기의 특수기능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분류되는 기기들을 분류한다. (4) 제8479호에는 이 류의 전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계와 기계식기구를 분류한다.
3) 제8428호 해설
제8425호∼제8427호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materials, goods, etc.)을 기계적으로 취급(권양·운반·적하·양하 등)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 농업·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 호에는 보통 풀리(pully)ㆍ윈치(winch) 또는 잭(jacking) 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 또는 하역기계를 분류하며, 때때로 정치형 철강제 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I) 비연속적 작동 기계
(B) 스킵호이스트(skip hoists) : 리프트의 일종으로서 살적화물 콘테이너를 사면 또는 종축에 따라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C) 특정의 권양기계
4) 제8474호 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5) 제8479호 해설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드릴해머(Drill hammer)로 고로의 출선구를 두드려서 용선을 출선하는 장비로 유압을 이용하여 2개의 로테이터(Rotator)가 선회하여 고로의 출선구 앞에 위치하면 드릴해머로 고로의 쇳물 배출용 출선구를 드릴링하고 두드려서 개공하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이다.
(2)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서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의 제8479호에서는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2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유압을 이용하여 2개의 Rotator가 선회하여 고로의 출선구 앞에 위치하면 드릴해머로 고로의 쇳물 배출용 출선구를 드릴링하고 두드려서 개공하는 기기에 해당되어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가공물의 취출기, 노상의 조작용 기계에 해당하므로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인 HSK 8428.90-9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거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4호에는 해머형 파쇄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파쇄기’해당 호인 HSK 8474.20-9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서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의 해설에서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2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용선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용선이 출선할 수 있도록 출선구를 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나 장비이지 목적물을 원하는 장소로 이송하는 기계나 장비가 아니므로 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 해설서를 참고할 때 제8428호의 ‘이송용 기계’로 볼 수 없고, 또한 쟁점물품은 용선이 출선할 수 있도록 용선의 출선구를 막고 있는 진흙(Mud)을 개공하는 기계로서 제8474호의 ‘파쇄기’로 분류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물품은 고로 출선구에 드릴해머를 위치시켜 개공을 하기 위해 기계를 선회, 회전하는 로테이터와 고로 출선구를 막고 있는 진흙(Mud)을 두드리고 회전시킴으로써 진흙(Mud)을 제거하는 고로 출선구를 개공하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서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기계’에 해당하여 HSK 8479.89-9099호에 분류한 ‘기타의 기계’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이 HSK 8428.90-9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인데 잘못 신고한 것이라며 과다납부한 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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