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4463 (2006.05.1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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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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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7.4. 사업자등록을 하여 OOO OOO OOO OOO OOOOOO 소재에서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OOOOO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000천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1.4.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9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지 사업자는 청구외 조OO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이후 매 과세기간마다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실지 사업자를 조OO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하여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조OO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 조OO의 각서(2002.12.31)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각서에는 주식회사 OO이 OOOOOOO 대표 최OO(청구인)를 대신하여 OOOOOOO에서 발생한 에어컨 잔여할부금과 종합소득세(2002년 예납 및 2003년 정기분)에 관한 부분을 납부하기로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김OO이 청구인을 고소(OOOO OO OOOOO)하였다가 취하한 고소취소장(2003.6.14) 및 동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OOOO검찰청 OO지청에서 조사할 당시 질문과 답변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면서 1페이지 짜리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에도 조OO이 쟁점사업장을 실지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정OO(경리 담당 대리라고 주장)의 확인서(2005.5.27)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조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