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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이하 “(주)OO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년 1기~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89,43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8매(2000년 1기 5매 47,530천원, 2000년 2기 3매 41,9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3년 7월 (주)OOOOOO의 실질적 경영자인 장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임을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10.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9,986,090원과 2000년 2기분 8,417,71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1,302,0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5.12.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02년 6월까지 교환기, 키폰 등 통신장비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2000년 1월부터 11월까지 (주)OOOOOO의 영업부장이라는 장OO로부터 통신장비를 납품받아 판매하였고,
매입대금은 장OO의 요구에 따라 현금은 장OO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장OO의 처 김OO과 (주)OOOOOO 직원 엄OO에게는 계좌입금 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지만, 실제로 지급한 물품매입대금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장OO의 현금 입금표만으로는 실제 거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계좌이체 금액 대부분이 엄OO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엄OO이 (주)OOOOOO의 직원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장OO와 실제 거래하고 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01.3.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 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주)O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실질적 경영자인 장OO가 청구인에게 공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1999년 2기~2000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전체 매출액 1,008,998천원중 실물거래없이 689,008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하였다.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장OO는 전말서를 통해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 등 11개 업체에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689,008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물품을 실지 매입하였으며, 매입대금은 장OO에게는 8회에 걸쳐 현금으로 51,765천원을 지급하고, 엄OO에게는 9회, 김OO에게는 2회에 걸쳐 계좌입금방식으로 각각 24,070천원과 3,2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금입금증과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이 실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장OO 서명의 현금 입금증, 매출처현황 및 장부는 모두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이며, 엄OO이 (주)OOOOOO의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79,035천원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설령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물품매입대금 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장OO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