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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03년 12월 OOOOO주식회사〔이하 “OOOOO(주)”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2001.10.31. 청구인의 모(母) 이OO가 OOOOO(주)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중 11,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5.11.1.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22,858,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부 김OO이 모 이OO 명의로 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며, 청구인은 그 당시 미국 유학 중으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며 명의개서도 되지 아니하였다.
세법상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명의개서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2002.12.18 법률 제6780호)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5.1.1.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럴 경우 OOOOO(주)는 2002.12.15. 폐업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은 “0”원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 증여당시 해외 유학중이었다고 하나 수시로 입출국하였던 것으로 보아 국내에 거주하였던 부모(김OO, 이OO)와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이 출국 중이던 2002.3.29. 청구인 명의로 OOOOO OOO OOO OOO 소재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항이다.
또한, 청구인은 모(母) 이OO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추후 2002.10.1. 이OO에게 양도한 후(청구인은 2002.6.3. 입국하여 국내체류중이었으며 2002.7.11.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부(父) 김OO(또는 모 이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사실상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2002.12.18 법률 제6780호) 제9조【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OO(주)는 이OO이 1996.12.13. 설립하여 고가사다리 등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2.12.15. 폐업한 법인으로 설립당시부터 폐업시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이OO으로 되어 있다.
(나) OOOOO(주) 설립당시 발행주식 3만주(자본금 3억원)는 모두 이OO과 그의 처 이OO·이OO의 부 이OO·친구 성OO(성OO의 지분은 이OO이 명의신탁한 것임)이 소유하였으나, 2000.3.7.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 이OO의 외삼촌이자 청구인의 부친인 김OO이 김OO으로부터 5억원을 차입하여 자신의 명의와 처 이OO·미국유학중인 장남 김OO·군복무중인 사위 안OO의 명의로 주금 5억원을 납입하여 총 발행주식(8만주)의 62.5%에 해당하는 신주 5만주를 취득하였다.
그 후, 2001.10.31. 청구인의 모(母) 이OO 지분 21,500주(26.9%) 중 2,400주(3%)를 이OO에게 양도하고, 7,900주(9.9%)를 장남인 김OO에게, 11,200주(14%, 쟁점주식)를 차남인 청구인에게 각각 소유권 이전하여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59.5%를 보유하였다가 2002.10.1 보유주식 전량을 이OO에게 양도하였다(아래 <표> 참조).
OOOOO O OOOOO(O) OOOO OOOOOO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이OO가 OOOOO(주)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중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02.3.11.자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5.1.부터 OOOO(OOOOOO)에 체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주식 취득당시인 2001.10.31.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2.10.1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이OO에게 양도하고, 동 자산에 대한 양도신고를 할 당시 양도신고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였다.
(나) 이 건과 관련하여 2003.7.28.자 김OO과 조사담당공무원(6급 최OO)간의 문답내역이 기재된 전말서에 의하면, 2001년중 처 이OO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 21,500주를 이OO에게 2,400주, 장남 김OO에게 7,900주, 차남 청구인에게 11,200주(쟁점주식)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증여인지 여부를 문의한 것에 대하여 김OO은 이OO에게는 양도한 것이고 아들인 김OO·김OO(청구인)에게는 증여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출국 중이던 2002.3.29. 청구인 명의로 OOOOO OOO OOO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2.6.3.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이었으며 2002.7.11.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의 부친 김OO(또는 모친 이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당시 청구인이 해외에 거주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만 30세로 의사능력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국내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부친 김OO(또는 모친 이OO)이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친 김OO(또는 모친 이OO)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OOOOO(주)의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1.12.31.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02.10.1. 이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