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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 OOOO OO OO OOOO(건물면적 35.8㎡로 이하 “쟁점상가”이라 한다) 를 취득하면서 동 건물에 대한 2005.6.20.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5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상가의 매입세액 13,137,999원(공급가액 131,380,000원)을 공제하여 환급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사업용 자산인 쟁점상가의 공급일은 2005.6.3.이고 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05.6.28.이므로 쟁점상가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불공제하는 한편 초과 환급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326,046원을 2005.9.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분양과 동시에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신문광고를보고 쟁점상가를 분양한 OOOOO OOOOOOOO 및 개인사업자들(이하 “분양회사”라 한다)과 2005.4.29. 분양계약 및임대차계약을 동시에 하게 되었고, 쟁점상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에대하여 분양회사에 문의한 바 먼저 사업자등록을 세금계산서발행일로부터 2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만을 기다리던 중 분양회사로부터 작성일을 2005.6.20.로하고 청구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2005.6.25. 우편으로 받아 2005.6.28. 사업자등록신청(사업개시일을 2005.6.20.로함)을 하게 되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분양회사로부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재발행받아 쟁점상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던것인 바, 분양회사의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청구인에게매입세액 환급을 부인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함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의 공급시기인 잔금청산일(2005.6.3.)과 사업자등록신청일(2005.6.28.)과의 차이가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상가의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초과 환급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과다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되는때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분양일 및임대일· 사업자등록신청 등에 관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은 2005.4.29. 토지분 24,825,000원, 건물분121,380,000원, 개발비 11,000,000원에 쟁점상가를 분양회사로부터 분양받음(2005.4.29.계약금 10%, 2005.5.29. 중도금 40%, 잔금 50%)과 동시에 같은 날짜에임대인을 청구인으로, 임차인을 분양회사로 하여 쟁점상가를 분양회사에 임대(임대기간 2005.6.4.~2006.6.3.,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임대료 1,412,050원)하였음이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5.6.3. 쟁점상가의 잔금 79,172,000원을 지급하였음이 타행환입금증 및 분양회사의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공급일이 2005.6.20.자로 기재된 공급가액 131,380,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분양회사로부터 수취하고,2005.6.28. 쟁점상가를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컨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공급시기는 그 이용이 가능한 때이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그부동산의 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매매대금이 완불되고 당해 부동산의 명도가 있어야만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모두지급하기 전에 매도자가 당해 부동산의 사용승락으로 사용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쟁점상가의 분양계약과 동시에 분양회사에게 쟁점상가를 임대한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일자가 2005.6.20.로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적법한 공급일자는 2005.4.29.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신청일(2005.6.28.)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한 2005.4.29.에 발생된 것이므로 이를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초과환급 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불성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