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3776 (2006.07.0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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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OO복권판매 수수료 취급자의 업종코드(기각)

[결정요지]

OO복권판매수수를 취급하는 업종의 업종코드는 서비스/대리업이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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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5.23.부터 OOO OOO OOO OOO OOOOO 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소매/복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OOOOOOO 통보과세자료(사업장별수입금액 및 결정상황표)에 의거 2003년 귀속 매출신고누락분(OO,OOOOO) 및 OOOO 판매수수료에 대한 업종코드 상이신고분(OOO OOOOOO OOOOO, OOOOO OOOOO O OOO OOOOOOOOO OOOOOO, OOOOO OOO)에 대하여 2005.4.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을 결정 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처분청에서 발부된 안내문에 따라 업종코드 OOOOOO, 단순경비율 93.7%로 신고 및 납부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였고, 2004.12.17. 처분청의 로또매출과세자료 처리시 업종코드 정정요청을 받고 사업서비스업/대리업으로 업종 변경을 하였는데, 로또판매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OOOOOOOOOO(OOO)가 관리하고 있어 판매업주가 임의로 업종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생각하기 어려운 점, 2004.12.17. 업종 변경하기 전까지 관할관청이나 OOO로부터 업종코드 변경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 받지 못한 점, 2004.7. 이후 신규 모집된 OOOOOO를 제외한 OOOOOO는 대부분 기존대로 소매/복권 업종코드가 적용되는 점 등을 볼 때, 안내문에 의해 기신고 및 납부 완료된 2003년 귀속분에 대해서도 서비스/판매대리 업종코드를 소급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수수료 자료 지침(OOOOOOO 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종은 당초 사업자등록신청시 소매/복권업이 아니고 서비스/대리업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 판매수수료에 대한 업종코드 적용 문제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OO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통합전산망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5.23. OOO OOO OOO OOO OOOOO O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OOO O” 상호로 소매/복권업을 개업한 사실, 2003.3.20.부터 OOOO을 판매한 사실, 처분청은 업종코드를 「OOOOOO」(소매업/식품)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부하였고 청구인은 2004.5.31. 발부된 안내문에 따라 OOOO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및 2004.12.17. 업태/종목을 사업서비스/대리업(업종코드 OOOOOO, 단순경비율 69%)으로 변경한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에게 발부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상에는 업종코드가 「OOOOOO」로, 주의사항으로 “위 기재사항은 귀하의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참고로 작성한 것이며,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수정하여 오류 또는 누락이 없도록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가 각 기재되어 있다.

 

  (3) OOOO 판매수수료 자료처리 지침(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 OO)에 의하면, OOOO 판매수수료의 경우 OOOO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판매금액의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인쇄복권 판매의 경우(OOOOOO, OOOO OOOOOO)와 달리 그 업태 및 종목이 서비스/대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O 판매수수료는 그 업태 및 종목이 서비스/대리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2003년 귀속분 OOOO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서비스/대리업 업종코드를 적용한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OO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