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3705 (2006.04.2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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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통장입금증은 청구법인이 소재하는 지점에서 송금한 것이 아니므로 정상적인 거래분이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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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9.1.부터 OOO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가구(의자) 제조업을 영위해오면서, 2003.3.31. 정OO(OOOO 대표자)으로부터 공급가액 36,808,2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정OO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7.13.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7,382,39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정OO으로부터 의자부품 등을 구입하고 거래대금도 무통장으로 입금한 정상적인 거래분임에도 불구하고 정OO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정OO은 2001.11.5. 사업자등록(제조, 도금)을 한 후 사실상  영업은 하지 아니하고 매입 및 매출자료만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2002.4.20.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여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법인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 17.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일자와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의자부품 등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및 입금표, 거래명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무통장입금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OOO OOO OOO에 소재하는 OOOO OO지점을 통하여 청구외 정OO의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OO)에 2003.4.21. 7,000,000원, 2003.4.30. 29,600,000원을 각각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입금표는 2003.5.6. 3,889,02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거래명세서는 2003.3.31. 청구법인이 정OO으로부터 의자부품 등 36,808,200원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정OO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정OO은 제조, 도금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1.11.5.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영업행위는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주민등록도 직권말소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의자부품 등을 정OO으로부터 사실상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OO은 실질적인 영업행위는 없이 가공자료만 주고 받은 전부자료상으로 의자부품 등을 판매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무통장 입금증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소재하는 OO시에 있는 OOOO에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정OO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OOO OOO에 소재하는 OOOO OO지점에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