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3701 (2006.08.2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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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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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2005.7.10.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61,040,000원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OO(OO OOOOOOOOOOO 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5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OOOO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동 법인이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조사한결과,동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사업자를 한OO으로 보고 이를위장세금계산서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10. 청구법인에게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04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9.10.건축주 정OO과OOO OOO OOO OOOOO OOOOOO5, 6, 7층에 불가마사우나 공사를  계약하여 시공하면서 2002.10.2. 당해 공사내역 중 공급가액 3억 5천만원의 설비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OOOOOOO에 하청을 주어 2002년12월 완공하였는 바, 쟁점공사의 계약체결시 한OO이 OOOOOOO의 공동대표이사 직함의 명함을 제시하면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명의상 대표이사인 윤OO의 남편 이OO와 실지 공동대표라며, 동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전문건설업면허증(설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므로 청구법인은 한OO을 동 법인의 실지 공동대표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법인으로부터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신고하였다.

 

     2004년 10월경 OO세무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OOOO과 실제 거래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소명하는 과정에서 한OO이 동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회사에입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한OO과 이OO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이OO가 일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거래금액을 모두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OO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법인으로서는 OOOOOOO과 계약을 체결함에있어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등의 제반서류를 한OO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였고, 또한 공사대금 중 일부는 동 법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등 거래가 종결될 때까지 동 법인으로부터 그 어떠한 이의제기도 받은적이 없었으므로 위 사실관계와 같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나,OOOOOOO이 공동 운영자간의 내부다툼으로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일방적으로 감액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 경정청구한 것을 청구법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OOOO의 공동대표라고 주장하는 한OO은 동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공동대표임이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공사의 계약금액이 3억 5천만원의 고액임에도법인의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한OO이 제시한 관련서류 및 대표이사 명함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OO이 OOOOOOO의 법인인감, 법인통장 및 명판 등을 별도 소지하면서 동 제반서류를 제시하였다고 하여 동 법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고, 법인인감을 별도 소유하고있는 한OO으로서는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이 OOOOOOO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일부 공사대금이 OOOOOOO에 귀속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내역을 보면, 아래 <표 1>과 같고,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한실제 거래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실제 공사시공자를한OO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과세한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 OOOOO OOOOO OOOOOOO OOOO

(OO  OO)

 

 

   (2) 청구법인은 OOOOOOO과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법인의 실질공동대표 명함을 제시한 한OO으로부터 동 법인의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및 전문건설업면허증 등의 제반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일부 공사대금을 OOOO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 한OO을 동 법인의 실질공동대표로 알고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을주장하면서 OOOO사우나공사 및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 청구법인의예금계좌거래명세서·법인등기부등본, 한OO이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명서·공동대표이사 명함사본OOOOOOO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2004년 11월 OOOOOOO이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 중아래 <표 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쟁점공사 관련 실거래자를 한OO으로 하여 해당 매입·매출액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를 하였고 OO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한OO을 동 법인의 인감 및 명판을 도용하여 청구법인과 거래한 위장사업자로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이 건 과세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 OOOOO OOOOOOOO OOOOOO

(OO O OO)

 

 

     (나) 쟁점공사의 실사업자인 한OO이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한OO은 과거 설비업체인 OOOOOOO을 운영하다 부도로 인하여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던 중 알게 된 이OO가 자기 소유의 주식회사 OOOOOOO을 같이 운영하자고 하여 상호 및 대표이사를 OOOOOOO 및 이OO의 처 윤OO으로변경하여 동 법인의 공동대표 직함으로 공동운영하였고, 2002년 10월경 선후배 사이로청구법인의 상무인 정OO으로부터 사우나 설비공사를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OOOOOOO 명의로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으며, 공사대금은 본인이 관리하는 OOOOOOO의 법인통장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본인이 작성하여 정OO에게 교부하였고, 당해 공사중 발생한 인건비, 접대비로 사용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등은 본인이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 및 OO배관 등과의 거래시OOOO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 명함 등을 제시하고 동 법인의 카드를사용하여 접대하기도 하였으므로 거래처들에서는 본인을 동 법인의 실제 대표로 알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와 같이동 법인의 공동대표자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게 된것은 실지소유자인이OO의 승낙과 협조하에 이루어진 것이나, 단지 본인과 이OO와  자금배분 등의 다툼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또한, OO세무서장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확인조사보고서에의하면, 쟁점공사와 관련한 한OO의 매입처인 OO배관 대표 방OO가한OO을 OOOOOOO의 실지 대표자로 알고 거래한 것으로 확인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답변서에도 한OO이 동 법인의인감, 명판 및 통장을 별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청구법인의 OO통장사본 및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를 보면, 2002.10.19,2003.1.8, 2003.1.27. 및 2003.3.4. 각각5,000천원, 5,000천원, 20,000천원 및 2,000천원을 OOOOOOO 명의의OO은행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로 이체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 시공자를OOOOOOO이 아닌 한OO으로 확정하여 동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는 쟁점공사 관련 건설용역을 공급받는과정에서 한OO을 OOOOOOO의 실지 공동대표자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