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3443 (2006.10.1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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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운송수입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재직사실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운송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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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충청북도 OOO OOO OOO OOOOOO 주식회사 OOOO(OOOO O OOO, OO OOOOOOOO OO)에 대한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OOOO이 자료상혐의로 고발조치된 경기도 OOO OOO OO OOOOOO 주식회사 OOOOOOOO(OOOO OOO, OO OOOOOOOOOOO OO)와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O OOO OOOO OOOO OOOOOOOOO(OOOO OOO, OO OOOOOOOOOOOO 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44,080,000원과 185,088,000원의 실제 매입처는 청구인 박OO와 전OO(OOOO O)이라는 사실확인서를 대표이사로부터 징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2005.4.1.박OO에게 부가가치세 27,706,530원(2000년 2기분 18,194,770원, 2001년 1기분 8,416,320원, 2002년 1기분 1,095,4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4. 이의신청을 거쳐 2005.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OOO와 OOOOOOOO의 거래처인 OOOO은 철구조물 제조와 그 시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실제로는 OOOOOOOOO와 OOOOOOOO 등에서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청구인이 운송용역을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확인서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이 갑자기 이같은 관련문건에 확인서명을 요구하여 당시 본의 아니게 날인하게 되었는 바, 운송용역 거래계약은 OOOOOOOOO의 대표이사인 김OO이 OOOO과 직접 계약한 것으로 청구인은 OOOO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사실이 아닌 확인서에 서명날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운송수입)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운송용역에 반드시 필요한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무실, 시설장치, 사업장도 없는 바,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하려면 운송용역수입(매출)누락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정확히 조사해야 하는데도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그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 법인세 조사 당시 확인서 내용을 잘못 알고 날인했다고 하나 자필서명한 확인서에 첨부된 운반비 내역 등을 보면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청구인이 모르고 날인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은 OOOO과 운송용역 거래를 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이 OOOO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되어 이 건 과세처분이 있게 되자 당초의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면서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OOOOOOOOO와 OOOOOOOO의 매출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운송용역거래처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운송수입(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박OO와 박OO의 운송용역 누락금액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OO O OO)

 

        청구인은 당시OOOOOOOO의 운전기사로 OOOOOOOO의 대표자인 김OO의 지시하에 대금입금과 거래처에 대한 송금업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OOOOO와 OOOOOOOO가 OOOO에 실제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차량등록원부(OOOOOOOOO, OOOOOOOOO),OOOOOOOOO의 통장사본(OOOO O OOOOOOOOOOOOO), OOOO이 OOOOOOOO와 OOOOOOOOO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지급어음 7매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 박OO는 OOOO 경비실 출입일지 등을 제시하면서 2000~2003년도에는 OOOOOOOOO의 차량기사로 일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 박OO가 화물차량을 운전한 기사로 표기 되어 있는 제품송장 사본, 철골조제품 반출입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반출입증 등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OOOOOOOOO의 운전기사들이 OOOO의 철구조물을 직접 운송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며, OOOO의 철구조물 운반을 관리하는 부서에 비치한 제품송장, 반출필증, 납품서, 물량산출조서 등을 보면, 구체적으로 월별, 일별로 철구조물 운반에 대한 규격, 수량, 중량, 운송기사명, 운송회사(운송용역 공급자) 등의 기록을 근거로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되는데 청구인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어 청구인과 OOOO간에는 운송용역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자료와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의 법인세 조사당시 OOOO의 대표이사는 운송업체인 OOOO 박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와 OOOO OOO(OOOO O, OOOOOOO OOOOOOOOOOOO) 전OO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실제 운송용역대가를 이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OOOOOOOOO와 OOOOOOOO 명의로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고 그 명세와 내역을 별지로 첨부하여 사실확인을 하였고, 청구인도 확인내용이 틀림없다고 같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운송수입누락과 관련된 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 박OO와 전OO은 차량(OOOOOOOOO, OOOOOOOOO)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용역대금을 OO계좌(OOOO O OOOOOOOOOOOOOOOO)로 수령하였고, 일부는 개인사업자인 OOOOOOO를 수취인으로 한 지급어음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어음배서를 보면 청구인 박OO와 전OO, OOOOOOO 명의로 추심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운송용역대가를 어음,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 수령하여 OOOOOOOOO와 OOOOOOOO에 곧바로 넘겨 이들 회사가 경비와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실제로 자신들의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 박OO는 OOOOOOOOO의 기사였다고 주장하나재직사실이나급여를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운송수입(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