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3129 (2005.09.3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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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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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 OOOOO OO OOOOOO OO O OOOOO 「OOOOO」를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본인과 실질적인 동업관계에 있던 청구외 추OO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및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추OO에게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2001.7.2.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657,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1.7.2.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2005.8.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을 안 날 즉,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1.7.2.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청구 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