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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7.1.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에서 OO주유소(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OOO OOOO OOOO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의 지점법인인 OOOO OOO OOOOO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 OO지점(이하 “OOOO OO지점”이라 한다) 및 OOOOO OO OOO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 OO지점(이하 “OOOO OO지점”이라 하고, 위 OOOO OO지점과 OOOO OO지점을 합하여 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588,772,729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6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쟁점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9.6.8.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120,59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389,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쟁점법인들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후,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지 쟁점법인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동 법인들이 유류를 어디에서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이므로 부당하고, 청구인은 OOOO OO지점의 영업책임자인 OOO 및 OOOO OO지점의 영업책임자인 OOO을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지 OOO과 OOO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은 아니며, 더구나 OOO은 독자적으로 유류를 매입한 자금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류저장시설 등 유류대리점 면허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OOO이 자기 책임하에 유류사업을 하는 것으로 믿는 다른 주유소는 없으며, 또한, OOO은 OOOO의 직원임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유류의 실지공급자를 OOO과 OOO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 공급자가 OOOO OO지점 및 OOOO OO지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OOOO OO지점 및 OOOO OO지점의 실사업자는 OOO 및 OOO으로 확인되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과 OOO은 친구 사이이며, 청구인이 OOO과 OOO의 권유로 OOO과 OOO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쟁점주유소를 개업한 점을 감안할 때, OOO과 OOO이 자신들의 계산과 책임하에 유류대리점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가 2007.3.14.부터 2007.8.31.까지 쟁점법인들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OOOO OO OOOO OOOO(이하 “본사”라 한다)는 대표자가 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 운영자는 OOO이며, OOO는 월 150만원을 OOO에게 주고 OOO의 명의를 빌려 출하전표를 수기로 작성하여 2007년 제1기 및 제2기에 OOOO OO지점에 36억7,126만원을 발행하는 등 61개 업체에 141억5,600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출처에 교부(가공비율 91.9%)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OOOOO와 OOOOO(주) 등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57억8,500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공비율 98%)를 받았으나,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O 및 OOO, 자료상 실행위자 OOO를 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O OOO 소재 OOOO OO지점은 2007.4.23. 개업하여 2008.3.19.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대표자가 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 운영자는 OOO이며, OOO은 형식상 OOOO OO지점장으로 재임하면서 각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고 OOOO OO지점의 통장으로 유류대금을 송금받았으며 OOOO OO지점의 운영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본사로 송금하고 OOOO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 OOOO OO지점을 독립적으로 경영한 자로서 OOOO OO지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제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직접 거래하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통장거래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자료상으로 확정된 본사에서 23억4,400만원, (주)OOOOO OO지점으로부터 45억700만원 등 79억1,500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공비율 100%)를 수취한 후,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주유소에 12억8,000만원 등 23개 업체에 80억1,100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가공비율 100%)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OOO을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OOOOO OO OOO 소재 OOOO OO지점은 2007.4.25.개업하여 2008.3.19. 폐업된 법인으로, 대표자가 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 운영자는 형식상 OOOO OO지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OOO으로 확인되었으며, 자료상으로 확정된 본사에서 7억7,700만원, OOOO OO지점으로부터 28억100만원 등 49억6,800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주유소에 4,700만원 등 26개 업체에 50억7,000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OOO을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2009.1.12.부터 2009.3.5.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주유소는 OOOOO OOO OOO OOOOO 소재한 OOOOO의 가맹주유소로 청구인은 2007.7.1. OOO으로부터 동 주유소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토지는 OOO으로부터, 건물과 지하탱크 등은 OOO으로부터 각각 임차하였으며, 주매입처는 OOOOO, OOOO OO지점 및 OOOO OO지점이며, 청구인은 자료상 행위자인 OOO과 친구사이이고 OOO이 자기계산 하에 유류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대조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유류의 실지공급자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OO OO (OO O O)
(3) 처분청이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2009.1.5.)에 의하면, 쟁점주유소는 OOO이 2003년 12월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중이던 것을 청구인이 2007년 7월에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고, 쟁점주유소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토지부분 임대인은 OOO이고, 건물 및 지하탱크 등 주유설비에 대한 임대인은 OOO으로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2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는 동일 업종의 임대시세 및 주변 임대시세 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청구인과 OOO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를 인수하면 OOO이 유류를 싸게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쟁점주유소를 OOO으로부터 인수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OOO이 실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OOOO OO지점과 OOO이 실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OOOO OO지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OOOO OOOO, OOOO OOOO)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OOO)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문답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출하전표 등을 제출하였는 바,
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OOO은 본사로부터 206.10.1.부터 2006.12.31.까지 총 450만원의 근로소득을, 2007.1.1.부터 2007.12.31.까지 총 1,800만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된 2007.7.29.부터 2008.5.9.까지의 출하전표 65매 중 ‘출하지 표시가 없는 전표’가 27매, ‘발행자가 OOOO OO지점으로 발행된 전표’가 22매, ‘도착지 표시가 없는 전표’가 1매, ‘출하지가 OO석유저장소인 전표’가 1매 ‘출하지가 OO저장소인 전표’가 2매, ‘출하지가 OO저장소인 전표’가 1매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OOOO 본사로부터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OOO과 OOO이 OOOO의 직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을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경우에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부분을 OOOO OO지점 실사업자 OOO으로부터 임차하고, 건물 및 지하탱크 등 주유설비는 OOOO OO지점 실사업자 OOO으로부터 임차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해 임대차조건도 동일 업종 및 주변시세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이 개업당시부터 OOO과 OOO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로 한 점, OOO은 청구인의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잘 아는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유소를 개업할 때부터 OOO 및 OOO이 OOOO OO지점 및 OOOO OO지점의 실사업자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지 유류의 공급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