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O주식회사가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2002.1.1.부터 2002.6.30.사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360,000원을 실지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1.10. OOOO주식회사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35,10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7,200,8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OOOO주식회사가 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하자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5.5.1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61,77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5,059,24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0.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O주식회사는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2002.4.1.부터 2002.6.30.까지 3회에 걸쳐 33,396,000원(공급대가) 상당의 등산복 및 의류제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2,196,000원) 및 당좌수표(31,200,000원)로 지급하였으며, 당좌수표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이사인 청구외 임OO이 할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것인데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의 주식 중 청구외 마OO의 주식 5,000주(지분율:33.33%)는 2001.11.10.에, 이OO의 주식 5,000주(지분율:33.33%)는 2002.8.16.에 인수하였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6.30. 현재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며, 특히 이OO은 2001.11.10. 당시에는 불법체류자로서 잠적한 상황이므로 주식을 인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식회사 OOOOO은 2003.11.13.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주식회사 OOOOO 영업부장 김OO에게 거래대금 결제용으로 지급하였다는 당좌수표도 배서내용상 임OO이 도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2001.11.10. 이OO외 2인이 회사지분 전부를 청구인외 2인에 양도하였고 그중 청구인은 지분 66.67%를 가진 과점주주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이OO 관련 주식매매계약서(작성일자는 2002.8.16.로 기재되어 있음)는 2005.6.10. OOOOOOOO에서 소급 인증받은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의 매입(공급가액 : 30,360,000원)이 실지거래인지 여부
② 청구인을 OOOO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과의 거래와 관련, OOOO주식회사의 부도로 보관중인 장부 및 서류가 분실되었다는 이유로 여타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거래사실확인서와 결제용으로 쓰인 당좌수표(2002.5.30. 발행가액 : 31,200,000원)의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나) 거래확인서는 청구인 본인이 2004.12.27.자로 작성한 것이어서 실지거래사실과 관련하여 증거력이 없으며 대금지급과 관련된 당좌수표는 당시 주주 겸 이사였던 임OO이 주식회사 OOOOO과 관련없는 도OO에게 2002.5.29.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OO은 2003.11.13. 자료상혐의자(전부자료상)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OO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을)을 보면 청구인이 이OO 등으로부터 2001.11.10. 지분 66.67%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법인등기부상으로도 이OO은 2001.11.10.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① 자신이 작성한 2001.11.10 현재의 주주명부 ② 주식양도양수증서(2002.8.16.), ③ 이OO 명의 주식매매확인각서(2005.6.10.), 주식매매계약서(2002.8.16.)에 대한 OOOOOOOO의 인증서(2005.6.10.)를 제출하고 있으나 주식대금(1,000,000원) 지급관련 금융증빙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OO 지분의 양수시점과 관련하여 여타 지분 인수 시점(2001.11.10.)에 이OO이 불법체류 신분으로 잠적하여 지분을 인수받지 못하여 사후(2002.8.16.) 인수하였다고 하나, 당원이 확인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등록외국인기록표에 의하면 이OO은 2001.2.10. 기업투자를 이유로 체류자격(D-8사증)을 얻은 후, 2001.9.20.부터 2002.3.20.까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얻고 동 기간만료 후 불법체류 상태가 되었다가 2003.10.14. 기업투자 이외의 이유로 체류자격을 재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2001.11.10. 당시에는 불법체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관련 공부상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O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타당성 있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