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2726 (2006.07.0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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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사업자등록 신청시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쟁점 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여 대여하였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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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8.5. OOO OOO OOO OOO OOOOOO번지에 “OO”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2004.12.29. 폐업한 사업자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4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신용카드매출자료에 의거 2005.4.20.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35,373,940원과  특별소비세 2004년 9월분 4,493,850원, 2004년 10월분 11,228,340원, 2004년 11월분 15,948,270원 및 2004년 12월분 3,477,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에 거주하는 자로 수원에 사업자등록을 내면 2천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임OO, 송OO 및 오OO의 말을 믿고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여 임OO에게빌려 주었으나, 쟁점사업장 영업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고,임OO가 청구인 몰래 도장과 위임장을 임의로 만들어 신용카드가맹점과 통장을 개설하고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소위 카드깡을 한 것이므로 실사업자인 임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신고서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임OO외 2인을 고소한 접수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명의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유흥주점을 사업자등록하여 임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유흥주점 영업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사업자인 임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상호는 OO, 개업일은 2004.8.5.이며, 사업장소재지는 OOO OOO OOO OOO OOOOOO번지이고, 업태 및 종목은 음숙(유흥주점)으로 되어 있으며, 영업허가증을 보면 영업장면적은 249.89제곱미터(75.7평), 영업의 형태는 유흥주점영업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5.1.11. 임OO, 송OO 및 오OO를 사기로 OO경찰서장에게 고소하였음이 OO경찰서장의 2005.6.9. 접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나, 송OO 및 오OO의 거주지에 따라 OO OO경찰서, OOOO경찰서, OO경찰서, OOO경찰서 등으로 사건이 자주 이송되고 있어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내면 2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임OO, 송OO 및 오OO의 말을 믿고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여 임OO에게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현재 임OO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