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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OOO(청구인과 자매사이로 청구인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3.12.31. 현재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중 각 30%(2인 합계 60%)를 보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청구외법인에게 2003년도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등 9건 15,715,340원을 고지하였으나,청구외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2004.12.3. 청구인들을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 보유지분 30%에 해당하는 4,714,56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윤OOO가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인 김OOO에게 각 30%씩 명의신탁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중 각 30%가 청구인들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외 윤OOO가 2001년 5월에 동 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윤OOO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인감을 제공하여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종전주주 및 윤OOO 등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닌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3.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보유현황을 보면, 청구인들이 각 30%씩 합하여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5.2.~2002.1.21.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이후 2002.10.25.까지 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의 언니 김OOO는 2001.5.2.~2002.1.21.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2001년~2002년간 급여총액은 청구인들이 실질대표라고 주장하는 윤OOO의 급여총액(1,000만원) 보다 오히려 많은 1,4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들의 보유주식을 실질대표라는 윤OOO가 2001년 5월에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모두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윤OOO가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2) 청구인들이 스스로 인감을 제공하여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중 각 30%씩 60%를 보유한 주주가 되었고,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볼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로 보아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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