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2114 (2006.05.2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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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결정요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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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2.6.4. 개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3년 1기에 주식회사 O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97,59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고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7.15.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50,702,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5.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서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간에 정산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지로 거래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물품공급계약서, OOOOOOOO 인수확인서,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여 이를 확인한 바, 통상적인 상거래상 거래대금의 지급관행과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이 건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2003년 1기에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교부받고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간에 정산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자료상 확정자인 주식회사 OOOO 등 3개업체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0원으로 수정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2003.07.25.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확보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OO의 문답서(2005.2.24.)에 의하면, 김OO은 2002.12월경에 동 법인을 진OO에게 양도하였고, 2003.1월에는 쟁점매입처는 전혀 생산을 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은 2003년도에 경기도 OOO OOO OOO OOOO에 공장을 세우고 물품을 생산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OOOOOO 대금인수 확인서(2003.1.20.)에 의하면,물품대금 인수자인 청구법인은 OOOOOO의 물품공급에 있어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98,064,000원에 대하여 쟁점매출처의 동의하에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대금 98,064,000원을 전액 인수하였으며, 향후 쟁점매입처로부터 인수한 물품대금 98,064,000원에 대하여 원계약자인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OOOOOO을 납품할 의무와 동시에 인수금액 98,064,000원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청구법인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쟁점매출처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신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래대금의 지급내역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차이가 있고, 2002년 10월경 쟁점매입처로부터 납품받기로 계약하여 납품을 받던 중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진OO가 암으로 투병중인 관계로 2002.12.6. 매입처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쟁점매출처에서 쟁점매입처에 49,725천원이 초과 지급된 사실을 2003.1월경에 청구법인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알고 기 지급된 금액을 정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간에 OOOOOO 대금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확인하고 있다.

 

      (마)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지로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물품공급계약서, OOOOOO대금 인수확인서,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이 건 거래당시 쟁점매입처는 물품을 전혀 생산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관행은 통상적인 상거래상 거래대금의 지급관행과 일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 건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