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최OO에 대한 체납세추적 조사결과,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5.4.2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증여세 141,661,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가. 최OO는 1999.10.29 본인 소유 OOOOO OOO OOOOOOO 소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407,214,5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최OO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1999.11.5부터 2000.5.26까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나. 최OO는 1998.12.24 본인 소유 OOOOO OOO OOO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조OO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10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최OO의 예금계좌는 최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사용한 대출금의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쟁점보상금은 대출금변제와 최OO의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것일 뿐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2) 쟁점부동산 양도대금도 최OO의 채무상환, 병원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며, 청구인은 충분한 자력이 있는 자로 증여받을 이유가 없으며, 조세부과처분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바, 본건 처분은 명확한 증거없이 추측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최OO는 체납자로서 쟁점보상금을 처인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최OO의 통장을 이용한 것이며, 쟁점보상금과 최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동일한 점, 1999.11.5, 2000.4.24, 2000.5.26의 최OO 계좌의 출금액과 청구인 계좌의 입금액이 날짜와 금액이 동일·유사하므로 쟁점보상금은 모두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최OO는 1999.2.12~1999.4.1 모든 부동산을 청구인 등에게 증여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도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남편으로부터 청구인이 토지수용보상금과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보상금에 관한 판단
가. 최OO 및 청구인에 대한 예금거래내역 조회결과에 의하면, 1999.10.29 최OO가 수령한 쟁점보상금과 동일한 금액(407,214,500원)이 최OO 계좌에 1999.10.29(307,214,500원)과 1999.11.1(100,000,000원)에 각 입금된 사실, 1999.11.5 최OO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233,104,792원)과 같은날 청구인 계좌에서 대출상환된 금액이 동일한 사실, 2000.4.2430,100,602원이 최OO의 계좌에서 출금되고 같은날 같은 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각 확인된다.
나. 또한 2000.5.26 최OO 계좌에서 150,000,000원이 출금되고, 같은날 50,013,972원 및 49,986,028원(합계 100,000,000원)이 대출상환·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최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보상금은 최OO로부터 빌린 돈으로, 청구인이 반환을 요구하기에 무통장 입금 및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최OO 계좌에서 출금된 1999.11.19 83,895,208원 및 2004.4.15 10,150,000원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없고, 2000.5.26 거래금액은 합계액이 상이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OO는 청구인에게 쟁점보상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래내역 조회결과 최OO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이 같은날, 같은 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원 단위까지 맞추어 입금한 사실에 비추어 최OO의 대출금상환이나 진료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동일 액수를 청구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최OO 계좌의 쟁점보상금 입금액과 청구인 계좌의 입금액의 합계액이 유사한 점으로 볼 때 쟁점보상금은 최OO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판단
가. 매매계약서 및 조OO 작성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1,470,000,000원이며, 매수인 조OO이 인수한 OO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액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면 실제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105,000,000원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체납자인 최OO는 1999.2.12 OOOOO OOO OOO OOOOO OOO OOO OOOOOO, OOO O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 OOO 번지 토지를 청구인에게 각 증여하고, 1999.3.13 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번지 토지도 청구인에게 각 증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최OO에 대한 체납혐의 보고서에 의하면 1998. 12.24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고 1998.12.31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부동산매매업)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인 1999.2.12부터 같은해 4.1까지 최OO의 모든 재산을 처와 자에게 증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사실, 1999.7.5 당시 체납액이 172,000,000원에 이르고, 그 이후 1999.8.15 종합소득세 5,000,000원 및 2000.1.31 종합소득세 추가결정분 9,000,000원, 2000.3.31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48,000,000원이 추가로 고지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은 남편의 채무상환, 병원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최OO의 진료비 내역 및 인증진술서를 제시하였으나, 진료비는 8,884,000원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나 쟁점보상금의 사용처로서 보기 어렵고, 인증진술서는 청구인의 딸들의 진술을 기록한 것으로 청구인은 위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최OO는 세금체납 또는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직전인 1998.12.24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 1999.2월경부터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이는바, 일련의 과정상 쟁점부동산 양도대금도 실질적으로 처인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검토 결과
처분청이 최OO의 쟁점보상금407,214,500원이 최OO의 예금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증여되었고, 최OO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05,000,000원도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아 2005.4.2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증여세 141,661,210원을 부과한 본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