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1219 (2005.09.1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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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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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OO우체국 OOOOOOOO의 “우편종적조회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4.12.15.자로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동 납세고지서는 2004.12.17. 청구법인의 직원 황OO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4.12.17.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5.3.1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으로부터 4일이 경과한 2005.3.21.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