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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청구외 김OO과 함께 OOO OOO OO OOOOOO OOO OOOOOO(대표 김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영위하는 공동사업자(지분율 50%)이다.
나.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04. 1기분 부가가치세 324,700원이신고되었으나 무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2004.9.8. 무납부가산세4,090원을포함하여 2004. 1기 부가가치세 328,790원을 연대납세의무자인청구인과 청구외 김OO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1.1.18.부터 김OO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동업을 해지하려 하였으나 김OO이 해지계약서에날인하여 주지 아니하여 내용증명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김OO으로부터“이미 동업계약서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으며단지 각자 지분의관리를 하면서 각자의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귀하의 지분에 대하여 상관하지않겠다”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2003.12.20. 청구외 이OO에게 청구인의지분 50%를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2004.1기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은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2004.6.30.)현재동업계약의 해지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동업해지계약서등 계약해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 OOOO에 확인한바에의하면 쟁점사업장의2004년도분 면허세(현 운영자 과세원칙)도 청구인에게 고지되어 납부한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신고무납부에 대하여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등록한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사업장은 1991.1.18. 서비스업(골프장, 볼링장, 헬스크럽)으로 개업하였으며, 개업당시부터 공동사업자는 청구인 및 청구외 김OO으로 각자의 지분율은 50%이었음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김OO과 동업계약해지에 관해수 차례의 내용증명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2003.6.28. 김OO이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상 “이미 동업계약서의 의미는 존재치 않으며 단지 각자의 지분의 책임과 관리를 하면서 각자의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귀하의 지분에 대하여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2003.8.2. 청구인의 공동지분 50%를청구외 이OO에게 양도하는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3.12.20.자로 청구인의 공동지분이 이OO에게등기이전되었음이 쟁점사업장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청구인은 2003.12.20. 이후부터는 쟁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상어떠한 수입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7호에 의하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혹은 출자지분 등에 변동이있을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분이전에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2003.2기분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되었음이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에 근거하여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사업장의 2004년도분 면허세의 경우 청구인에게 고지되어 납부되었음이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내용증명 및 건물등기등본에 의하여 2003.12.20. 청구인의 지분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므로2004.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지분 이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사업자등록사항이 정정신고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의 2004년도분 면허세를청구인이 납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의 동업관계가 해지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2004.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