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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의 건축물수리업을 운영한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OOO)로서 (주)OOO(사업자등록번호 OOO에게 2002.4.18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63,9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하고,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4.9.23 청구인에게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0,118,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O과 총공사비 42,190천원에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한 후, 잔금청산과정에서 (주)OOO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으며, (주)OOO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가산세까지를 포함하여 700만원을 ㈜OOO 측에 돌려주었음에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전에 이미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무신고하여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OOO과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한 사실과 (주)OOO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및 청구인이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주)OOO이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모두 돌려주었으며,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실제 공사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보다 더 낮은 약 4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견적금액 42,190천원의 공사견적서와 (주)OOO이 2004.3.31 청구인에게 교부한 7,070천원의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이 (주)OOO에게 매입세액을 돌려 준 것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결과 (주)OOO측이 공제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이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주)OOO이 입은 손해를 청구인이 (주)OOO에게 배상하는 것은 사인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이 (주)OOO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급대가를 수령하고서도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은 폐업신고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가액이 약 4천만원 정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견적서상의 공사용역외에 다른 용역을 (주)OOO에 추가로 공급하였을 수도 있는 것이고, 거래상대방인 (주)OOO이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부인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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