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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건축주로서 OOO OOO OOO OOO OOOOOOO의 건물을 신축(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함에 있어, 2002.10.29. OOOOOOOO(OOOOOOOOOOOO OO)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OOOO로부터 공급가액 62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3.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2003.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OOOO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공사는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청구외인OO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공사의 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 2004.11.18.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74,4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주의의무를다하여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경정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할 것으로, 청구인은 OOOO의 사업자등록증·납세사실증명 등의 확인 및 여러 방법을통하여 OOOO이 실사업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OOOO의 현장대리인인 인OO의 연대서명하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OOOO에 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신고한 것인 바, 청구인은OOOO이 명의대여자라거나인OO이 OOOO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이 확인된다 하겠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이 OOOO의 2003년 법인세 정기조사시 쟁점공사는OOOO의 매출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공사 계약당시 받았다면서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쟁점공사계약이후 일체의 대금지급을 청구인이하청업체에게직접지급하고 단순히 입금표만을 인OO 명의로 작성한 점, 세금계산서 작성도 인OO 본인이 행하고 OOOO측 계약체결자 청구외 윤OO에게 교부하려고 한 점, 공사진행 중 모든 결정을 청구인과 인OO 단독으로 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건설용역 제공자는 인OO이라는 사실을 청구인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주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한다.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건축주로서 2002.10.29. 체결한 쟁점공사의 계약서에 의하면, 시공자는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한 OOOO(OOOO OOO)로서 OOOO을 대리하여 청구외 윤OO이 서명날인하였고, 시공사연대보증인은 OOOO의 인OO 및 문OO(OOOO OOOO OOOO OOOOO OO OOO OOOO OOO OOOO OOOO OO) 이었으며, 공사도급금액은 5억 9천만원이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수취하였다는 쟁점공사와 관련한쟁점매입세금계산서 4매(총 공급가액 6억 2천만원)의 공급자는 OOOO의 대표이사인 박OO 명의로 발행교부되었으며 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표시되었음이 확인된다.
(2)청구인은 OOOO과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OOOO측으로부터 제출된 OOOO의 대표이사 박OO이 OOOO 인OO에게 쟁점공사의 시공·관리감독 및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2002.10.29.자의 위임장 및 OOOO의 사용인감계, OOOO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통하여 OOOO이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면서 OOOO이 명의대여자라거나 인OO이 OOOO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공사의 건물연면적은 831.3㎡로 건축규모상 종합건설면허사업자만이 시행할 수 있는 공사로서 연대보증인이었던 인OO은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단독으로는 쟁점공사를 시행할 자격이 없었음이 처분청의 답변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우리심판원에서2005.9.5. 윤OO과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윤OO에게 채무가 있던 인OO의 제안으로 윤OO은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기로 하고이에 대한 면허대여비(총 공사비의 2~2.5%)를 수수하기로 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4) 청구인이 2004년 5월 처분청에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대금을 OOOO의 현장소장인 인OO의 입회하에 OOOO의 입금표를 받고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5) 인OO은 OOOO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도용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는 확인서를 2004년 5월에 작성하였고, 2004년 10월에는 청구인이 먼저 부가가치세로 공사를 하라고 하여 부가세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부가가치세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인OO은 쟁점공사 계약 이전인 2002.1기에도 청구인의 관련회사인 청구외 OOOOOOOOO의 신축공사에도 참여하였음이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청구인이 2004.9.16. 윤OO에게 우편송부한 내용증명에의하면, 윤OO은 사업실패로 친구의 부인인 박OO을 OOOO의 대표로 하였으나 실질운영권자는 윤OO으로 계약에 필요한 법인인감 및 일체의 서류등을 윤OO이 소지하고 다닌다는 윤OO의 말을 믿고 법인인감 및 건설업등록증 등을 윤OO으로부터 받고 윤OO이 실질적 대표권한자로 계약서에 자필서명 날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7) OOOO측이 쟁점공사 계약당시에 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는2002.8.21.자의 OOOO 법인등기부 및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윤OO은 OOOO의 임원이 아니었으며 2001년~2003년 기간동안에도 OOOO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8)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공사 계약당시에 OOOO을 실사업자로 믿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의 시공자인 OOOO을 대리하여 서명날인한 윤OO은 OOOO의 임원 및 주주에도 등재된 사실이 없었던 점, 인OO은 쟁점공사 이전에도 청구인과 관련된다른 건물신축에도 참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인OO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쟁점공사의 명의대여자인 OOOO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