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전3300 (2006.02.0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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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등록 전 매입세액 여부(취소)

[결정요지]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하였을 뿐 당해 건물을 사용ㆍ수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급시기를 가등기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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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7.5. 청구인들에게 한 2005년 1기부가가치세 13,780,980원의 부과처분은 OOOO OOO OOO OOO O OOOOO 6층~8층 건물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OOOO OOO OOO OOO O OOOOO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OOOOOOOOOOO(이하 OOOOO 이라 한다)에게 27억5천만원을 대여하면미상환시 신축예정 건물의6층~8층(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대여자금 미상환에 따라 쟁점건물에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후 본등기를 경료하면서 쟁점건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건물분 공급가액 13억7800만원, 토지분 12억 2200만원)를 교부받았으며,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2005.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1억 3780만원을 환급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일이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서 이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건물의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7.5. 청구인들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3,780,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2004.1월~2005.5월 중 OOOOO에 27억 5000만원을투자하여 2005.1.30.까지 원금 및 이익금을 상환받기로 하였고, 분양이지연됨에 따라 자금회수가 어렵게 되어 상환기일을 2005.2.28.까지 연장하였으나, 담보로 제공받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청구외 김OO이 2005.2.17.자로 가압류 등기함에 따라 2005.2.22.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를 하였으며, 상환기한 만료후에도 상환하지 아니하여 2005.3.7. 쟁점건물의 본등기(매매원인일 2005.3.4.)를 하고 2005.3.4.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것인 바,쟁점건물의 이용가능 시기는 가등기일이 아닌 본등기일로 동일자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데도 가등기일을 공급시기로보아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05.3.15.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쟁점건물의 이용가능시기는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일(2005.2.22.)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에 의거 등록신청일로부터역산하여 20일이 초과하므로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가등기일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등의 자료와 처분청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이 건의 경위는 아래와같다.

 

     (가) 청구인들은 2004.1.30.~2004.5.19. 기간중 3차례에 걸쳐 쟁점건물을신축하는 OOOOO에 27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서 쟁점건물을 담보로하여 2005.1.30.까지 대여금을 상환받기로 하였다가 상환기일을 2005.2.28.로 연장하면서 대여금 미상환시 쟁점건물을 대물로 변제받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외 김OO은 2005.2.17. 쟁점건물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채권액 7억 5천만원)를 하였다가 2005.3.5.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05.2.21. OOOOO과 쟁점건물을 25억원에 매매하고 23억원을 증거금으로 지급·공제한다는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동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2005.2.22. 쟁점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접수하고 2005.3.4. 쟁점건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일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05.3.7.자로 본등기를 접수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05.3.15.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가등기일인 2005.2.22.이 쟁점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라하여 동 일자를 공급시기로 보았고, 동 일자는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2005.2.23.)이 경과한다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이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자료를 보면, 2005.2.22.자로 쟁점건물의 이용이 가능하였다는 이유와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판단컨대,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는 것으로청구인들은 매매예약계약서를 근거로소유권이전 전 단계인 가등기를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의 자가쟁점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설정한 상태에서 청구인들이 가등기일부터 쟁점건물을사용·수익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고, 처분청은 가등기일부터 쟁점건물의이용이가능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등을적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건물의 공급시기를 가등기일로 보아 매입세액을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