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전3103 (2006.03.1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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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미등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결정요지]

세법에 무지한 경우라도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없다고 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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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지입차주인 청구인들은 지입회사인 OOOO 주식회사(O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로부터 차량(화물자동차-봉고, 1t 트럭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부가가치세 확정신고당시 매입세액 합계 20,075,642원(이하 쟁점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한때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고 이는 결국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8.4. 청구인들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금액 22,97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봉고 등 화물자동차를 매입하고 공급자, 공급가액 등의 필요적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고,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법에 무지하였기 때문에 당해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하거나 또는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당시에는 이에 대하여 전혀 지적하지 아니하다가 그 때로부터  2년 이상이나 경과한 현재 쟁점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고 가산세까지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가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입회사가 지입차주로부터 위탁받아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 공급자로부터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회사 명의로 지입차주에게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데,청구인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쟁점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신청때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들이 세법에 무지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만큼 청구인들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입차주인 청구인들이 지입회사로부터 차량을 매입하고 매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당해 매입세액은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신청한 때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고 이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가)제5조【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8항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등록을 하기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매입처별세금  

산서합계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납세고지서 등을 보면 사업자등록신청한 날과 그 날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 및 세금계산서 교부일이〈표〉와 같으며 결국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사업자등록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OOO                (OO O O)

 

 

    (2) 그렇다면 쟁점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9항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당해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