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번호] |
조심 2010구0519 (2010.09.20) |
||
|
|
|
||
|
[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기각 |
|
--------------------------------------------------------------------------------- |
|||
|
[제 목] |
당해 처분이 선행 심판결정의 효력에 위배된 처분 인지 여부(기각) |
||
|
|
|
||
|
[결정요지] |
조세심판원이 쟁점 토지의 공동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효력이 직접 당사자인 아닌 청구인에게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
|
|
|
||
|
|
|
|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
|
|
|
||
|
[참조결정] |
2007구3615 / 2007구3615 / 2007구3615 / |
||
|
|
|
||
|
[따른결정] | |||
|
--------------------------------------------------------------------------------- |
|||
|
[주 문] |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29. 취득한 OOO 외 15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2006.8.30. 잔금 명목으로 OOO가 배서한 약속어음을 받고 어음 지급기일인 2006.12.29. 대금을 추심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7.2.28. 양도소득세 1,789,072,7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거래대금을 조사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06.12.29.이 아니라 OOO가 어음 발행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잔금 상당액 15억원을 송금한 2006.8.30.으로서, 취득 후 1년 이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2009.12.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539,463,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중도금 지급시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지급받고 잔금일에 제시하여 현금화하는 경우 잔금청산일’을 질의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어음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매매계약 당시 잔금청산일이 2006.12.29. 이전이면 1년 이내 단기매매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서에 “잔금은 반드시 2006.12.29.에 지급되어야 하고, 잔금약정일 전․후에 잔금이 지급되면 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되며, 매수인은 잔금지급일에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여야 하고 해당 날짜에 소유권이전 서류가 접수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추가 발생되면 이를 OOO가 전부 부담한다.”라는 특약을 명기하였으며, 2006.8.30. 중도금 168억원을 수령하였고 동시에 잔금 명목으로 OOO이 지급기일을 2006.12.29.로 기재하여 발행한 액면금액 15억원의 약속어음 1매를 수령하여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추심․결제하였다.
잔금을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 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되고, 그 어음은 반드시 OOO가 발행한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OOO가 OOO의 어음을 구입하면서 그 어음의 액면금액 전액을 OOO에 전부 지급하였는지 등의 문제는 청구인이 알 수 없고, OOO에 작성․교부한 확인서에도 단서 조항으로 OOO의 귀책사유로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OOO에게 잔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OOO로 신탁등기한 것은 담보신탁등기일 뿐으로서 우선수익자도 OOO에게 대출한 은행들이고, 수익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신탁등기한 사실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기준이 될 수 없다.
약속어음을 받음으로써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약속어음을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받아야 하는데 잔금지급에 갈음하여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약속어음을 주고받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잔금청산일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과 같이 2006.12.29.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국세청의 세금절약안내 및 세무전문가 상담을 거쳐 합법적인 절세의 방편으로 OOO로부터 지급기일을 2006.12.29.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받았으므로 잔금청산일은 2006.12.29.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을 2006.8.30.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⑵ 예비적 청구
쟁점토지를 공유하였던 청구인의 형 허성용은 당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자 2007.9.7.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으며, 연접지역에 80% 이상 거주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고, 보유기간이 등기부등본상 1년 이상이며,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약속어음을 수취한 2006.8.30.로 보고 쟁점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의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선행 결정의 효력에 정면으로 반하여 위법부당하다. 또한, 심판결정에 따라 취소하였다가 다시 조사에 착수하여 새로운 증거와 사실이 발견될 때마다 이미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납세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심판결정 취지 및 조세심판원의 존재의 의미가 퇴색되므로, 이 건 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주위적 청구
OOO를 대표하여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하OOO은, 잔금청산에 사용한 OOO 발행의 약속어음은 OOO가 계약내용 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OOO 책임하에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배서․교부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에 청구인 요구대로 배서․교부하고 OOO의 계좌에 액면금 전액을 현금으로 이체한 것이라고 확인하였고, OOO는 2006.8.30. 중도금 168억원을 지급할 당시에 이미 금융기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금 집행의 특성상 채권은행에 자금집행 결의 보고를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 요구대로 OOO의 계좌에 15억원을 송금하면서 송금 전표에 ‘허OOO 잔금’으로 표기하였고, 같은 날 OOO의 채권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OOO주식회사에 쟁점부동산을 신탁등기하였다.
OOO 전무이사 이OOO에 따라 현금 15억원을 2006.8.30. OOO로부터 법인 계좌로 수취한 후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15억원은 OOO에 수익신탁하였다가 약속어음 만기 2일 전에 해지하여 만기일인 2006.12.29. 추심․결제하였으며, 약속어음 교부로 인하여 OOO은 신탁자로서 21,879,073원의 수익을 취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잔금 청산에 사용한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중개역할을 담당한 김OOO에 2004.3.6. ~ 2008.8.26.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청구인에게 자기 출자지분(23%) 전체를 양도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OOO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6.8.30. 중도금 168억원 및 잔금 15억원 전액을 수취하였으나, 단순히 잔금 청산일을 1년이 경과되는 2006.12.29.로 맞추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인 김OOO을 통해 부도위험이 없는 약속어음을 구하고 청구인의 의도대로 OOO로 하여금 배서․교부하도록 하면서 액면금 전액을 어음 발행법인 계좌로 현금이체하게 하였고, OOO에게 약속어음 추심과 관련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교부하였으며, 어음추심과 관련하여 OOO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으로 어음이 추심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OOO가 책임진다고 명기하였으나, OOO는 이미 어음의 액면금 전액을 발행법인의 계좌로 현금 송금한 상황에서 OOO의 귀책사유로 약속어음이 정상 추심되지 않을 상황은 발생할 수 없어 OOO는 약속어음의 추심과 관련하여 완전 면책 상태이므로, 약속어음 소지자인 청구인과 약속어음 발행법인인 OOO 간의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OOO는 2006.8.30. 어음 액면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약속어음 추심과 관련된 면책확인서를 받았으며, 지급에 갈음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므로, 잔금청산일은 잔금 명목으로 발행법인에게 현금을 송금한 2006.8.30.이며 쟁점토지는 취득후 1년 이내의 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⑵ 예비적 청구
허OOO의 대상인 당초의 처분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인 반면, 이 건 처분은 매도인의 요구에 의해 매수인이 잔금 명목으로 제3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하고 그 교부일에 매도인이 당해 제3자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송금한 경우 이를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한 약속어음으로 보아 약속어음의 교부일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당초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다.
또한 선행 심판결정은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외에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됨을 처분사유로 밝힌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5호를 적용하여 경정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라고 결정한 것으로서, 선행 심판결정서에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등기부등본상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이라는 표현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기 위한 경우 중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5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를 이끌어내기 위해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와 이에 따른 보유기간에 대하여 결정한 것은 아니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행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당초 처분을 경정하였다. 선행 심판결정 후에 그 밖의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약속어음 지급기일 이전에 약속어음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이유로 새로이 과세할 수 있고, 양도일이 달라져 동일한 처분의 반복이 아니므로 선행 결정의 효력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잔금 수취일을 늦추기 위하여 잔금 상당액을 제3자에게 주는 대신 제3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에 잔금청산일은 어음을 수령한 날(2006.8.30.)인지, 어음의 지급기일(2006.12.29.)인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공동소유자 관련 선행 심판결정의 효력에 위배되어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⑵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2조의2【양도가액】② 법 제9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⑶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80조【결정의 효력】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 허OOO으로부터 아래 <표1>의 쟁점토지를 3,950,1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6년에 OOO에게 203억원에 양도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아래 <표2>와 같이 2006.5.16.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을 18,765,000,000원으로 계약하였다가, 2006.7.21. 총 매매대금을 203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대금은 2006.8.30. 중도금 168억원과 잔금에 상당하는 액면금액 15억원의 약속어음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 처분청은 청구인이 약속어음을 받은 2006.8.30.이 잔금청산일로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4호의 취득 후 1년 이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 청구인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06.12.29.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약속어음은, OOO가 2006.8.30. OOO에 현금 15억원을 지급하고, OOO이 2006.12.29.을 지급기일로 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OOO가 배서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맞추어 추심하고,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2006.12.29. 전에 양도하게 되면 1년 이내의 단기매매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지급기일을 2006.12.29.로 하는 약속어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2006.8.11.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에는 “본 계약의 잔금일은 2006.12.29.로 반드시 해당일에 잔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잔금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질 시 본 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된다. 더불어 매수인은 본 계약의 잔금일에 해당 부동산 소유권 이전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일에 소유권이전 서류가 접수되지 못할 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2006.8.28. 매수인에게 교부한 확인서에서, “매도인은 잔금조로 수령하는 어음이 2006.12.29. 정상적으로 추심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단, 어음추심과 관련하여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으로 어음이 추심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라고 확인하였고, OOO의 전무이사 이OOO의 요구에 의해 현금 15억원을 OOO로부터 2006.8.30. 법인계좌로 입금받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15억원을 OOO에 약속어음의 만기 2일전인 2006.12.27.까지 수익 신탁하였다가 동일자에 신탁해지 후 당 법인의 당좌계좌로 이체하여 약속어음 만기일인 2006.12.29. 정상 추심 결제하였고, 약속어음 융통의 대가로 21,879,070원의 신탁이자 수익을 실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법인별 주주현황 등에 의하면, 김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6.8.3.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중도금 지급 시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지급받고 잔금일에 제시하여 현금화하는 경우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라는 취지로 질의하여, 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어음의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라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으로 전표에 기재하는 한편, 쟁점토지는 2006.8.30. OOO의 채권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OOO에 신탁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6.8.30. 잔금 15억원을 수취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쟁점토지 취득 후 1년이 되는 2006.12.29.로 맞추기 위하여 특수관계자가 물색한 부도위험이 없는 약속어음으로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서, 이 건 약속어음은 2006.8.30. 매수인이 약속어음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매수인에게는 약속어음 추심과 관련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어음의 추심과 관련하여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으로 어음이 추심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어음의 액면금액 전액을 어음 발행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추심되지 아니할 상황은 발생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약속어음의 추심과 관련하여 완전 면책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이 잔금 상당액을 약속어음 발행법인에게 송금한 2006.8.30.을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2006.8.30.로 보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⑵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선행 심판결정의 효력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심판결정의 효력은 개별 청구인에 대한 개개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록 조세심판원이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허성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심판결정OOO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효력이 직접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