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4324 (2006.03.0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건설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중기업체를 관리하면서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 공사대금 전체를 매출액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체로서, OO세무서장이 OOOO OOO OOOO OO OOO 소재 청구외 OOOO 주식회사(OOOOOOOOOOOO, OOOOOOOOOOOO OO)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OOOO이 OOOO 주식회사 등 4개 중기업체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61,862천원의 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가 위장세금계산서로 그 실제공급자가 청구법인으로 밝혀졌다 하여 동 과세자료를 청구법인의 관할관청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이 위 통보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위 61,862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OO세무서에 재조사를 요청하였다.

 

   OO세무서장은 OOOO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바, OOOO이 제시한 어음관리대장과 작업일보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OOOO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하여 다시 처분청에 위 매출누락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61,862천원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2005.3.3. 청구법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11,151,960원,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1,996,80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33,179,8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건설업에 있어서 하도급계약을 할 경우 거래당사자간에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이나 OOOO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어떠한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OOOO은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이유가 청구법인의 시공능력미달로 정식적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거래관행상 당사자간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자인 유OO의 동생인 유OO가 중장비업체를 OOOO에게 소개하고 장비업체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OO가 확인서에서 진술하였듯이 OOOO 관리과장 임OO으로부터 OOOO의 양식대로 파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작성해준 것을 OO세무서가 이를 마치 유OO가 한 것처럼 조서를 작성하여 OOOO측에 유리(손금인정)하게 작성한 것이다.

 

   유OO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잠시 소속되어 있었던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친형인 유OO가 운영하는 청구법인을 통하여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세무서에 신고된 매월의 급여액에서 알 수 있듯이 정상적인 직원에게 지급될 수 없는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것이 유OO가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 소속직원 중 일부가 OOOO측 어음관리대장에 어음수령인으로 서명되어 있는 것은 장비업체들이 어음수령을 부탁하여 OOOO로부터 어음을 수령하여 장비업체들에게 전해준 것으로 이는 장비업체들에게 확인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청구법인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유OO의 자필진술서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OOOO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목적으로 OOOO에게 OOOO 등 중기업사업자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며, 어음을 배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기업체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이들 중기업체에게 보증을 해주기 위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표OO이 41,857,200원의 어음을 OOOO로부터 직접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이 그 어음에 배서하였다는 의견이나, 표OO은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표OO이 수령한 어음 중 청구법인의 배서가 없는 13,813,800원까지도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2차 배서인으로 되어 있는 6매의 어음발행가액 35,589,000원에 대하여는 1차 배서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도 않고 2차 배서된 청구법인만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본의아니게 어음배서행위에 개입하게 되었으나 건설용역을 제공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어음에 배서한 것이 단순히 어음할인임을 주장하며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OO세무서 재조사결과에 따르면 OOOO이 제시한 어음관리대장의 수령인은 유OO, 표OO, 김OO으로 확인되고, 유OO 본인도 어음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단순히 유OO가 OOOO에게 중기업체를 소개만 시켜주었다는 주장은 그 대금을 청구법인의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유OO 등이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통합전산망을 확인한 결과 유OO·김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수령한 어음의 상당수(총13매 중 9매)에청구법인이 배서자로 나타남을 볼 때 청구법인이 OOOO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급자가 OOOO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건설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이 〔표1〕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0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2000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 〔표2〕와 같이 공사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사실, 동 어음을 유OO와 김OO, 표OO이 수령하고 이 중 일부어음에 청구법인이 배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약속어음사본, OOOO의 어음관리대장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O OOOO

 

 O OOOOO OOOOO OOOOOO OOOO O OOO OO

 

  2)상기 〔표2〕를 보면 청구법인이 1차 및 2차 배서한 어음이 총13매중 9매 46,809,400원으로 이 중 청구법인의 직원인 유OO와 김OO이 수령한 어음이 5매 29,491,000원, 표OO이 수령한 어음이 8매 41,857,200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표OO이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만할 뿐 동인이 어음 8매 41,857,200원을 수령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유OO가 당시 대표이사 유OO의 동생으로서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며 단지 의료보험혜택을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직원인 것처럼 해두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통합전산망 확인결과 유OO가 2000사업연도에 6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OOOO로부터 어음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4) OOOO 현장소장 김OO 및 관리과장 임OO이 2004.10.12.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시공하였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행자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여 청구법인의 직원 등에게 교부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5)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OO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를 OOOO로부터 하도급받고자 OOOO에 중기업체들을 소개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하도급공사는 수주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O에 소개한 중기업체들을 관리하면서 OOOO로부터 어음을 수령하여 배서까지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O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급자가 OOOO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61,862천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