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 OOOO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9월 (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하여, (O)OOOO이 청구법인의 통장계좌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OOO의 개인 통장계좌,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OOO의개인통장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과소신고혐의로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OOO 계좌에 입금된 공급가액 159,354천원(2007년 제2기 25,054천원, 2008년 제1기 134,300천원으로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OOO의 통장계좌에 입금된 2007년제1기 공급가액 10,000천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2010.2.8.청구법인에게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6,617,810원, 2008년 제1기분24,040,530원,2007사업연도 법인세 12,835,58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39,822,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불복하여 2010.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이 특수관계라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거래로 추정하였으나, 모든 상행위는 그 경제적·법적귀속이 거래당사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상거래행위 주체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바, OOO은 본인이 직접 물건을 수집하여 판매하고 OOO 개인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음으로써 OOO 개인이(O)OOOO과 거래를 한 것이 분명한데도 객관적 근거없이 쟁점금액을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세금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 OOO는 당초 과세자료 소명시 청구법인의매출누락으로 인정하였고, OOO은 OOO의 배우자로서 이전에 OOOO 및 OOOO이라는 고철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었으며 쟁점금액 발생당시 미등록사업자이었는 바, 업종특성상 부녀자인 OOO가고철사업을 영위하기 힘들고 고철사업 이력이 있는 OOO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이 OOO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OOO 개인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개인 통장계좌로 입금된 금액을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 OOOO에서 제조/도소매업(비철금속재생재료, 고철, 폐지)을 2005.2.14. 개업한 계속사업자로 사업장면적은 976㎡이고 전화번호는 OOOOOOOOO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O)OOOO의 통장 등을 조사하여(O)O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OO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2006년 제2기 공급가액 36,940천원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35,054천원(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개인통장에 입금된 공급가액 10,000천원 및 OOO 개인통장에 입금된 25,054천원)과 2008년 제1기 공급가액 134,300천원(OOO 개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OOO는 청구법인의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의 배우자인 OOO은 2008.10.16. 청구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OOO는 1992년 11월~1996년 4월 OO시에서 음식점을 영위한이력이 있고, OOO은 2002년 6월~2005년 1월 OO시에서 도매업(고철, 폐품)을 영위한 이력과 2004년 6월~2006년 4월 청구법인의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청구법인과 동일한 전화번호로 OOOO이라는 상호의 제조업(비철금속재생재료)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O)OOOO으로부터OOO 개인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경우 OOO 개인이 미등록사업자상태에서 (O)OOOO에게 고철 등을 매출한 금액이라는 주장을 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고철업계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반면 OOO의 배우자 OOO은 2002년부터 고철업계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OOO이 운영하였던 OOOO은 청구법인의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로 나타나는 점, OOO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등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O)OOOO에 판매한 자는 OOO이 아닌 청구법인이라고 할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