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4121 (2006.04.2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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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지급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거래로 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따른결정]

국심2007구0384/조심2008서3259/조심2008중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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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OO”라는 상호로 고무관련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OOOOO로부터 1999.1.31.자 3,250천원, 1999.2.28.자  3,250천원, 합계 6,500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금액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0.7.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14,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단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혐의자 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았으나, 관련 거래가 1999년 1~2월 중 발생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일 현재 5년이 경과하여 관련장부 및 제 증빙이 폐기되어 실지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기 어려움이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을 물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OOOOO는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의 지급증빙 등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금액을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지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    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2) OOO세무서장의 주식회사O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조사결과에 의하면, 동 법인의 1999년도 유류매입액 8,072백만원 중 82.5.%는 실지거래로 확인되나, 매출처에 거래사실을 조회한 결과, 유류매출액 82억원 중 53억원은 회신이 없거나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어 위장거래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매출액 1,432백만원은 가공매출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 및 법인대표자 이OO를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쟁점매입금액이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매입금액 관련거래가 5년 이전의 거래로서 장부 및 제 증빙이 폐기되어 쟁점매입금액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가공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 에는 당해 매입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장부 등의 폐기로 쟁점매입금액이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증빙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5)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OOO세무서장이 주식회사O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시 청구인에 대하여도 거래사실을 조회하였음에도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제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이 건 처분전 과세예고통지를 받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하지 못한 사실, 주식회사OOOOO의 사업장인 OOO OOOO OOO OOO OOOO는 청구인의 사업장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