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구1006 (2010.06.2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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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위임자란에 인장 날인이 없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했다고 볼 수 없음(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서 위임자란에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대리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보여짐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9조【대리인】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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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9조【대리인】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세무사법」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 제1항과 제2항에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세무사법」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그런데,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면 2009.11.4. 위임에 의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임자(청구인)란에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며, 2010.3.17. 청구인이 작성하여 2010.5.28. 접수(OOOOOOOOOO)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대리인(세무사 OOO)에게 심판청구에 대한 위임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위임이 없이 대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59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기한 것이 아니어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