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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4.2 개업하여 각종 공연 등에 필요한 행사용품, 가구 및 비품 등을 임대하는 업체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4.9부터 2003.6.15까지 OOOOO OOOOO OOOOOOO OOOOOO(대표 이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14매 공급가액 합계 107,39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7.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2.1.1~2002.12.31사업연도분 33,467,230원, 2003.1.1~2003.12.31사업연도분 7,143,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각종 공연이나 행사, KBS 열린음악회 등에 의자나탁자, 행사비품 등을 임대하여 주는 업체로서 행사물품의 설치 및 철수시 화물업체에 행사물품의 운반을 의뢰하고 있는 바, 2002년과 2003년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 등이 많았던 시기로 물동량이 증가하여 화물차 수요도 예년에 비해 많아 졌는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2002.3.20~2003.6.15간 광주열린음악회 등 49건의 행사장 물품운반비중 일부로서 실거래처인 OOOO 대표 홍OO와 OOOO 대표 강OO의 공동 책임하에 운송용역을 제공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이OO이 사실상의 운반업자인 줄 알고 수취한 것이며, 매입대금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홍OO 및 강OO에게 지급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사업자가 홍OO 및 강OO이었다는 사실은 이 건 조사시에 알게 되었고, 홍OO 및 강OO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불공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동 매입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매입액으로 대금지급사항이 확인되며,실제 행사물품 운반비를 지급한 경비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운반용역과 관련된 차주내역·배차사항·운송대금 영수내역 등의 증빙서류가 없고, 청구법인이 이OO, 홍OO 및 강OO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불분명하며,홍OO 및 강OO은 계속적인 거래처로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본인들이 직접 수행하였다면 제3자인 이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거래자가 홍OO와 강OO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없으므로 동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7.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당해 매입액을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법인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2002~2003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조사서(2005.6.4) 및 OOOO법원의 판결문자료(OOOOOOOOOO, OOOOOOOOO OO)에 의하면, 운송업체인 OOOO주식회사 대표 한OO(이하 “한OO”이라 한다)이 이OO외 25인으로부터 회사운영의 보증명목으로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던 중 이OO 등의 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225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동 이OO 명의로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는 이 건 청구법인이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17개 업체에 2001년 1기~2003년1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등 총 88건 587,130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대금 인출계좌, 매입·매출장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행사물품 운반비 상당의매입세금계산서로서 실공급자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이OO이 아니라 OOOO 및 OOOO를 영위하는 홍OO와 강OO이 공동으로용역을 제공한 실물거래있는 세금계산서이고 동 홍OO 및 강OO이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본인들의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의불공제 처분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동 매입액은 매입원가로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청구법인이 실거래 입증자료로 제출한 11톤 차량의 운반작업내역및 매입대금 인출계좌 내역 등을 정리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거래가 OO OOOO학교 등의 공연행사용품 운반비이고 실사업자의 작업내용을 전산입력 관리하였다는 주장이나 동 운반작업에 관한 운송계약서·거래명세서,작업일보 등 객관적인 매입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홍OO 및 강OO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홍OO와 이OO의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홍OO 명의의 계좌(OO은행 OOOOOOOOOOOOO)에 의하여 배분처인 이OO이나 강OO 등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OO계좌(OO OOOOOOOOOOOOO)는 청구법인이 입금한 금액이 입금 즉시 인출되어 가공거래 조사를 대비한 형식적인 증빙용 계좌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진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주장 내역> (단위 : 천원)
(5)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홍OO 및 강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5년 6월)에는 홍OO 및 강OO이 청구법인의 화물운송 협력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화물운송량 증가에 따른 운반용역을 공동수행키로 하고 화물차를 수배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지급받은 운송대금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차주들에게 현장에서 현금 지급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는 강OO이 평소 알고 지낸 OOOOOO 대표 이OO에게 부탁하여 이OO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으며, 실제 운송작업을 한 차주내역 및 배차관련 증빙들은 보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OO 본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자료상인 한OO이 허위로 발행한 것이고 확인서 자체는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행사물품 운반용역을 제공한 실사업자인 홍OO 및 강OO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한OO이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동 운반작업에 관한 실사업자의 작업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홍OO 및 강OO에게 실제 운반비 상당의 매입대금을 계좌를 통하여지급하였다고 하나 이OO 명의의 계좌는 입금 즉시 인출되어 가공거래 증빙용의 형식적 계좌로 보여질 뿐 실제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설령 홍OO 및 강OO이 실사업자라 가정하는 경우에도 홍OO 및 강OO은 청구법인의 장기 거래처이므로 본인 명의가 아닌이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상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장부나 홍OO 및 강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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