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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3조 제1항 및 제81조를 종합하여 보면,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심사청구의 경우 20일 이내)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심판청구서를 2005.10.4. 제출한데 대하여 2006.6.20. 및 6.22. 19일간의 보정기간(2006.6.23.~2006.7.11.)을 정하여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앞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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