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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이라는 상호로 기성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 2기 중 O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55,000천원, 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후 2005.2.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3,609,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으며 원단매입대금은 서울특별시 명동 소재 사채업자로부터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쟁점매입으로 인한 원재료는 OOOOO외 3개업체에 임가공을 의뢰하여 7개업체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9.1.1.~2002.12.31. 기간 중 OOOO의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사채시장에서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바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OO에서 실제로 원단을 구입하였으며 매입대금은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쟁점거래로 인한 원재료로 임가공을 의뢰하여 7개업체에 납품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매입매출장, 현금출납장, 작업지시서, OOO 확인서, 납품처 약속어음, 임가공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OOOO를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OOOO(업종 : 도매/기계공구부품, 펌프모터, 피혁, 만물)대표 정OO 등의 소재불명으로 거래처 추적조사 위주의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하였는 바, 1999.1기~2002.2기 매출액 중 30개업체 602,297천원(전체의 20.3%)이 가공매출로 확인되었고, 2개업체에 대한 매출액 47,285천원은 정상매출로 확인되었으며, 기타 사업자에 대한 2,310,592천원은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2001년 2기 매출액 301,644천원 대비 50%(가공매출확인액 151,508천원)이상 가공으로 매출한 사실에 근거하여 위 매출처 미확인금액 2,310,592천원도 가공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2) OOOO 대표인 정OO의 문답서를 보면 1998년 10월이후 자신은 지병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오OO이 직접 물품을 구매·판매하였고 그 대가로 오OO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건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직접 청구인에게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이며 매입대금의 지급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을 사채업자에게 할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주장만 할 뿐 실제로 OOOO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