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구2713 (2010.12.2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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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양도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건물 수용당시 사무실로 보상되었고 과세 공무원의 현장방문 등의 조사결과 주택이 아닌 사무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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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 OOOOO(같은 곳 286-1에서 분할) 대지 401㎡ 및 다음 <표>의 같은 곳 286-1 소재 건물 307.㎡를  2000.6.4.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9.10.13. OOOOO에 470,106,480원에 양도(수용)하고 2009.12.28.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OOOOOO OOOOO O OO OO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거쳐 위 <표>의 단층 부속건물 26.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는 건축물 대장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OOOOO로부터 사무실 및 화장실로 보상받은 것으로서 이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건물 중 주택 면적보다 주택 이외의 면적이 더 크다 하여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하여 2010.8.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6,042,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쟁점건물이 철거되기 전에 현지 확인을 요청하였지만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쟁점건물이 다 헐리고 난 후에 집주인도 없는 상태에서 빈 공터에서 현지확인을 하였고,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재조사결정)에서 “과세예고기관에서 청구인의 쟁점건물이 멸실되기 전에 현지확인 요청시 현장확인에 소홀하였고 세입자인 OOOO OOO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OOOO OOO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직원과 시청직원의 구두 진술만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며, 시청직원의 진술내용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보상시 건축물대장도 없이 주택을 사무실로 보상한 과실을 스스로 인정할 수 없기에사무실이라고 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사실상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도록 하고있는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현지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한 2010.4.5. 이후인 2010.4.8.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현지 확인후 2010.4.9. 청구인의 딸 OOO이 방문하여 담당공무원과 사무실에서 면담한 사실도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재조사결정에 의하여 재차 확인, 관계인들 면담, 수요 및 보상을 담당한 OOOOO OOO OOO, OOOO OO OOO, 2009년 7월 OOOO을 퇴직한 OOO 등을 만나 쟁점건물의 용도확인 등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과세를 결정한 것이며,

 

  2010.4.5.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직접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건물을 공장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되어 있고, 2010.6.10. 개최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출석하여 쟁점건물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직원들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본인 스스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적 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유도심문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이 낮게 책정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최초 보상가액 산정을 위한 현장 방문 이외에도 재차 현장감정이 이루어졌으며, 재차 현장감정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현장방문을 통해 보상가 산정이 이루어졌는 바, 이러한 과정에서 1명의 OOOOO 공무원과 6명의 감정평가사 등 총 7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일관되게 쟁점건물을 사무실로 평가하였으며,

 

  시청공무원이 현장감정을 위해 방문했을 때 쟁점건물에 주거에 필요한 침대 등은 없었고 컴퓨터, 팩스, 책상, 캐비넷, 소파 탁자 등 사무용 집기비품과 탕비실이 있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동네 주민과 OOOO 직원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0년 4월 작성한 현지확인결과 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OOOOO에 수용되어 관련 손실보상금 내역을 확인한 바, 보상금 지급내역서에는 주택면적(141.3㎡) 보다 주택 이외의 면적(166.1㎡)이 더 큰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부동산 소재지에 임하여 실제 내역을 확인하였으나, 부동산이 멸실되어 더 이상의 확인은 불가능하였다.

 

   (다)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 양도한 주택을 2000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쟁점건물(26.3㎡)은 주택으로 이용하다가 1998년 초 화재로 인하여 거주가 불가능하여 약 1년간 공실로 두고 있다가 1999년 초 OOOO에 1층 공장을 임대하면서 단층건물도 무상으로 창고로 사용하게 하여 양도시까지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0년 6월 작성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 OOO에게 확인한 바,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사무실과 가공실로 사용하였고 쟁점건물은 직원 OOO가 거주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당시 건물 내에는 침대 등을 갖추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2009년 7월 OOOOOOO OOO OOOOO OOO O, OOO OO OOOO OOOOO O OOOOO 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OO OO OOOO OOOO OOO 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OO

 

   (O) OO OO OOO OOO OOOOO OOO OOOOO OOOOOO OOOO OOO O, OO OOO OOOOOO OOOOO OOOO OOO OOOOO OOOO OOOOOO OOO OOO OO OOO, OOOOOO OOOOOO O OOOOO OO OOO OOO, OOO OOO OO OOO OOO OOO OOO OO OOOO OOO OO OOO OOOO OOOO, OOOOOO OOOOO OO OOOOO O OOOOO OOOOO OOO OO OO O OOO OOO OOO OOO OO OOOOOOOO OOOOOO

 

   (O) OO OOO OOO OO OOOOO OOOOO OO, OOO OO OO OOO OOOO, OOOOO OO OO O O OOO OOOOO OO OOOOO OOOO OOOO O OOO OOOOO OOOOOO

 

  (O) OOOO 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O OO OOOO OOOOOOOO OOOO OOO OOOO OOOO OOOOO OOO OO, OOOOO OO(OOO O OOO) OOOOO OOOOOO OOOO OOO,OOOO, OOOO O,OOO,OOOOOO OO OOO

 

  (O) OOOO OOOOOOOOOOOO OOOOO OOOOOOO OOOOO OO OOOOO OO,OOO,OOOOOO OOOOO OOOO OOO OO OOOO O OOOO, OOOO OO OOOO OOOOOO OOO OOOOO O OOO OO OOOOO OO OOO

 

  (O) OOOO OOO OOOOOOO OOO O OOO OO OO OOOOO OOO OOO

 

   (O) OOOOO OOOO OOOOO OOOO OO OO OO OOOO OOOO OO OOOOO OOO OO OOOO OOOO OOOO O OOOOOO OO OOO OOOO O OO OO, OOOO OOO OOOO OOOO OO O OOO OOOOO, OOO OO OO OOO OOOO OO OOOOO OOOO OOO OO OOOO OOOOO OOOO OOO

 

   (O) OOOO OOOOO OOO OOOO OOOO OO OOOO OOOO OOOO OOOOOO OOOOO OO OOOOO

 

   (O) OOOOOOO OOOO OO OOOOOO OOO OOOO OOO OO OOO OOO O OOO OOO, OOOOO OO OOOOO OOOOOO OOOOO OOOO OOOO OOOO OO OOOO OOO O O OOOO OOO OOOO OOO OOO OOOOO OOOO OO OOOOO

 

   (O)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 OOOO OOO OOO OOOO OOOOO, OO OO OOO OO OOO

 

  (O) OOOO OOO OOOOO OOOOO OOO OOO

 

   (O) OOOO OOO OOO OOOOO OO(OOOOOOOOOO OOOO) O OOO OOOOOO OOOOOO

 

   (O) OO OO OOOOO은 쟁점건물이 사무실이 아닌 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O의 직원이라고 기재된 OOOOOOO는 “쟁점건물은 근무시 숙소로 사용하고 취침 및 생활을 하였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OOOO 대표자 OOO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의 현지확인과정에서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에 대한 보상내역에 실제용도가 사무실 및 화장실로 되어 있고, 이는 다수의 감정평가사 등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인 점, 시청공무원의 현장방문시 쟁점건물에 주거에 필요한 침대 등은 없었고 컴퓨터, 책상, 소파, 탁자 등 사무용 집기비품과 탕비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점,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OOOO 대표자 등의 확인서가 제시되었으나 이 확인서와는 달리 OOOO을 퇴직한 직원은 사무실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