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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 OOO”라 한다)가 OOOOO OO OOO 일원의 공동주택건립 사업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2005.9.28. OO로부터 7,200만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받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 4,256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2,943만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인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2010.2.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29,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불복하여 2010.5.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5년 당시 전업주부(1956년생)인데, 남편인 OOOO OOOOO OO OOO 일원의 아파트부지 매매중개사업에 종사하며 영업의 편의, 절세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용역계약서에 청구인의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며 실제 소득자는 OOO인 만큼, 설사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위 (1)과 같이 보아 쟁점수수료를 OOO의 소득으로 인정하는 경우, OOO은 위 부동산의 매매중개 외에도 1996년부터 OOO OOOOOOOO 매각의 주선대행, OOO 복합상가 신축부지의 매입중개, OOO OOOOOOO 매각의 주선대행 등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종사하였고, OO에게 제공한 부동산 중개행위는 2002년부터 시작하여 2005년 7월 최종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3년 6개월의 기간과 노력을 투입한 것인 만큼, 이 건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참가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중개에는 청구인 외에 13인이 함께 참여하였고,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용역비용이 10억 6,000만원으로 용역계약자 14인이 각각 서명날인하였으며, OOO 또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중개를 한 14인 중 1인에 해당되어 용역비 5,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또한 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문에서 청구인도 쟁점수수료를 부지매입에 관하여 일시적인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용역비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OO의 계정별원장 적요란에 ‘OOO 용역비 지급’으로 기장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용역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쟁점수수료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수수료를 OOO의 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OOO은 1999년 9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OOOOO OO OOOOO OOOO OOOOOO(황토 화장품 및 황토 매트)을 운영하였으나, 해당 과세기간동안 무실적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없고 부동산매매용역에 대한 소득을 신고한 사실도 없어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수수료가 계속적·반복적인 용역의 제공대가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OOOO OOOOOOOO OOO OOO, OOOO OOOO 신축부지 매입의 주선’ 등을 제시하나, 이를 사업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수수료를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인 알선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수수료의 실제 소득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인지 여부
②쟁점수수료를 배우자의 소득으로 보는 경우 당해 수수료가 계속적·반복적인 용역의 제공대가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와 청구인 등이 2005.7.22. 체결한 용역계약서에는 청구인 외 13인(OOO도 포함)은 OOO OOOOO OOOOO OOOO O OOOO의 토지를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사업부지로 원활히 매입할 수 있도록 부동산 매매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용인 10억 6,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인 OO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면,청구인 외 13인은 매매를 알선한 사업부지에 대한 거래가 완료된 후 OO로부터 청구인은 2005.9.28. 7,200만원(쟁점수수료)을, OOO은 2005.7.22. 5,000만원을 나머지 11인도 적게는 690만원에서 많게는 9,700만원까지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을 7,200만원, 필요경비를 4,256만원, 소득금액을 2,943만원으로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OOOO OO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OO가 취득하기 전에 OOO 일대 아파트 사업부지를 소유한 주식회사 OOOO, OOO, OOO, OOOO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2년부터 청구인 외 13인이 본인들의 토지를 매매하는 것을 제의하여 2005년 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OO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할 때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는 사업부지의 매입에관하여 일시적인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라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2005.9.28.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2010년 5월 작성한 다른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당시 49세의 전업주부로 가정생활에 전념하였으며 OOO이 영업상 편의 등의 이유로 OOOOO OO OOO 일대 아파트 사업부지의 중개용역에 청구인 명의를 대여할 것을 요청하여 자신을 당사자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그 후 작성한 경위서는 자신은 일시적인 것이 세법상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쟁점수수료를 일시적 용역비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당해 수수료는 3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이므로 일시적인 성격의 기타소득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논지를 반영하고 있다.
(바)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은 1999년 9월부터 OOOOO OO OOO에서 황토방 건축내장재료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OOO OOOOOOO OOOOOO, OOOOO OO OOO 택지개발사업에 지출된 비용이 과다하여 신용카드연체 등이 발생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2006년 11월 동 사업을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OOO OO OOOO OOOOOOO 체결한 용역계약서에는 OOO은 청구인 외 13인이 OOO OOOOO OO OOO 일대의 공동주택건립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매매거래의 중개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4.11.8. OOO, OOOO 함께 3인이 주식회사 OOOOOOO OOOOO OO OOO 일대의 토지 매입을 포함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위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수수료의 실제 귀속자는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 OOO이고 영업상 편의제공 등의 목적으로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반복적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인 바, ①청구인이 본인의 명의로 OO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은 뒤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②OO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와 청구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시에 청구인과 OOO을 포함한 14인이 2002년부터 매도를 제의하여 토지를 양도하게 되었다는 토지 소유자들의 사실확인서와 쟁점수수료가 OO의 아파트부지 매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는 등 청구인의 소득임을 주장한 점, ③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 건 외에 다른 토지의 매입에 대한 중개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④쟁점수수료의 실제 귀속자는 OOO이라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영업상 편의 등을 이유로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인 및 OOO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수수료를「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인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①에서 이미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인정한 이상,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