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2631 (2005.11.2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실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도급공사의 수급자로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자신의 명의로 하였으며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질사업자로 본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 OOOOOOOO O OOOO, O, OO 위에 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2,613.51㎡의 OO빌딩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2003년 제1기의 공사금액이 500,000,000원인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총 도급금액이 2,848,181,817원(공급가액)이라는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348,181,817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6.3.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2,955,2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40,750,22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에 따라 157,737,1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는 청구외 윤OO이 청구법인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인수대금의 미지급으로 청구법인 명의만 빌려 윤OO 개인이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윤OO이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대금을 수수한 사실과 쟁점공사 하도급업자들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윤OO을 고소·고발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도 있으므로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청구법인 명의로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이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으며, 윤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안전관리 및 공사현황을 일주일에 한번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윤OO이 개인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에는 청구법인 자신의 거래내역도 있다.

 

    또한, 윤OO이 형사처벌 받은 법원판결은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가 윤OO임을 판결한 것이 아니라 대물변제 받은 건물 일부를 하도급업자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윤OO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노OO 명의로 근저당설정등기 및 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하도급업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데 대한 판결이므로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윤OO 개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상 건축주를 대한예수교장로회 OO교회 담임목사 박OO로, 공사 수급자를 청구법인 명의로 하여 2002.11.9. 계약한 내용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는 윤OO 개인이며 청구법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수급인을 자신의 명의로 한 것은, 당초 윤OO이 청구법인을 인수하여 쟁점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2003.1.10.까지 120,00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하기로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윤OO이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명의만 윤OO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에 작성하였다는 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300,000,000원임에도 120,000,000원을 입금하면서 청구법인 전체를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천OO의 날인만 되어 있을 뿐 천OO 이외의 다른 주주들의 날인이나 보유 주식의 처리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관한 자금의 조달 및 공사대금의 수령, 인부 및 하청업체의 동원,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비 지급 등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윤OO의 책임하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청구법인 명의로 신고한 바 있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윤OO은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쟁점공사의 안전관리와 공사현황을 일주일에 한번 보고하여 정리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대금이 입금된 자기 명의의 통장(OO은행 OOOOOOOOOOOOOOOOO)은 윤OO 개인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통장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통장상에 쟁점공사 도급자 박OO가 2002.12.11.~2003.10.15. 기간 중 공사대금 864,900,000원을 입금한 이외에 나머지 도급금액의 출처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통장에는 청구법인의 거래처인『OOOO 형OO』 및 『OOOOO 엘리베이터(유) OO공장』과의 입출금 내역도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당해 입금액을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거래액으로 신고한 바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하청업자인 박OO, 표OO 등이 윤OO 및 도급자 박OO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고발하고 그에 대한 법원판결(OOOOOOOO OOOOOO OOOOOOOOO)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윤OO이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원판결은 하도급업자 등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약정 하였던 건물을 윤OO과 박OO가 공모하여 노OO(윤OO과 사실혼 관계)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하도급업자 등에 피해를 입힌데 대하여 그 재산권자를 상대로 고소한데 대한 판결이라 할 수 있고, 위 사건은 심리일 현재 OO고등법원에 계류(2005.2.7. 항소)중에 있어 윤OO이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자로서 쟁점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자신의 명의로 하였으며,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가 윤OO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